추천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천대상자들의 명단 위에 각기 권점(○표)을 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소정의 점수에 이른 사람을 이조에 추천하여 임명하게 하던 예비선거제도였다. 이러한 권점법이 가장 엄격하게 시행되던 부서는 홍문관·예문관 등의 문필기관이었다.
이들 관서에서는 초임선발이 가장 중요하였는데, 이때 선발되지 않으면 영구히 임용되기가 어려웠다. 홍문관 초임관의 1차권점에는 부제학 이하의 현직관원들이 참여하였고, 2차권점에는 의정부와 이조의 당상관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이때의 득점기록을 각기 ‘홍문록(弘文錄)’·‘도당록(都堂錄)’이라 하였다. 예문관의 관원들인 한림(翰林) 임용의 1차권점에는 전·현직 한림들이 참여하였고, 거기에서 소정의 득점을 얻은 사람이 없으면 대신 및 관·각(館閣)의 당상관들이 모여 다시 권점을 행하였다.
여기서 뽑힌 사람들은 사서(史書)의 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로 확정되었다. 합격자는 임용순서에 따라 차례로 부제학까지 승진되었으나, 대제학의 선임시에는 다시 권점을 행하였는데 그때는 전임 대제학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조선시대의 청요직임용에 권점제도가 시행되었던 것은 인망을 중시하고 인사의 공정을 기하려는 의도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