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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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귀족과 작품(爵品)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서.
이칭
이칭
귀족사(貴族司), 돈녕원
목차
정의
조선 말기 귀족과 작품(爵品)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서.
내용

1894년(고종 31) 7월 궁내부의 관제를 개정할 때 종정부(宗正府) 소속으로 의빈원(儀賓院)을 두어 부마(駙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돈녕원(敦寧院)을 두어 왕실의 외척과 종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895년 4월에 궁내부관제를 개정할 때 의빈원과 돈녕원을 통합하여 귀족사(貴族司)라 하고 장례원(掌禮院) 소속으로 하였다가, 같은 해 11월 장례원에서 분리하면서 귀족원으로 개칭하였다.

관원으로는 원무를 관리하고 소속관리를 감독하는 경(卿) 1인을 두었는데, 종정원경(宗正院卿)이 겸임하였고 칙임관(勅任官)으로 임명하였으며, 주사(主事) 2인을 두었는데 판임관(判任官)으로 임명하였다. 1900년(광무 4) 돈녕원으로 개칭하였다. →돈녕원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서울 육백년사(六百年史)』 3(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9)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1(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0)
집필자
원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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