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사령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단속하던 서반 경아전(京衙前).
목차
정의
조선시대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단속하던 서반 경아전(京衙前).
내용

조선 초기에는 의금부와 사헌부의 조례(早隷)·나장(羅將)·소유(所由) 등이 이 일을 담당하였으나, 후기에는 각 군문의 하례(下隷)들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목제의 금란패(禁亂牌)를 휴대하고 일정한 지역을 순시하면서 범법자들을 체포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였다. 그들은 또 규정을 어긴 사치생활이나 금주령 또는 불법거래행위를 단속하기도 하였는데, 평시서(平市署)의 금란사령은 시전에서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조선전기(朝鮮前期)의 경아전연구(京衙前硏究)」(신해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집필자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