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에는 의금부와 사헌부의 조례(早隷)·나장(羅將)·소유(所由) 등이 이 일을 담당하였으나, 후기에는 각 군문의 하례(下隷)들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목제의 금란패(禁亂牌)를 휴대하고 일정한 지역을 순시하면서 범법자들을 체포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였다. 그들은 또 규정을 어긴 사치생활이나 금주령 또는 불법거래행위를 단속하기도 하였는데, 평시서(平市署)의 금란사령은 시전에서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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