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복제주의 ()

기해복제주의
기해복제주의
유교
문헌
조선후기 기해예송의 전개과정과 각종 소차 · 주계(奏啓) 등을 기록한 실기.
정의
조선후기 기해예송의 전개과정과 각종 소차 · 주계(奏啓) 등을 기록한 실기.
서지적 사항

1책. 필사본. 표제는 ‘일기(日記)’로 되어 있다. 편집자와 필사연대 등은 모두 미상이다. 서문·발문도 없다.

내용

편목의 구분 없이 1659년 5월 예조에서 올린 계(啓)를 시작으로 해 1660년(현종 1) 3월과 4월에 허목(許穆)이 올린 상소문 2편, 그 해 4월에 윤선도(尹善道)가 올린 상소문 1편, 정원(政院)과 부제학 유계(兪棨)와 승지 김수항(金壽恒)의 계 2편, 권시(權諰)의 상소문 1편, 그 해 5월 옥당(玉堂)과 우의정 원두표(元斗杓)의 차자(箚子) 2편, 1661년 4월에 전중추부사(前中樞府事) 조경(趙絅)이 올린 상소문 1편, 그 해 5월에 송시열(宋時烈)이 올린 상소문 1편, 이어 1666년에 경상도 유생 유세철(柳世哲) 등이 연명해 올린 상소문과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충청도 유생 2백여인이 연명해 올린 상소문 각 1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 중간 중간에 사건의 전개과정과 왕이 내린 비답(批答) 등을 일자순에 따라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각 기록에 나타난 사건 개요를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659년 효종이 승하하자 효종의 계모이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가 입을 복제에 대해 서인인 송시열·송준길(宋浚吉) 양인의 기년설(朞年說)과 윤휴(尹鑴)·허목 등 남인 측의 3년설(三年說)이 대립했는데 조정에서 의론한 결과 기년설이 채택되었다.

당시 ≪국조오례의≫에는 다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입는 복은 기년이다.”고 되어 있을 뿐 다른 구체적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송시열 등은 국제(國制)와 ≪대명률 大明律≫에 따라 기년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윤휴 등은 ≪의례주소 儀禮註疏≫의 차장설(次長說), 즉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嫡妻)의 소생인 둘째 아들을 세워 장자로 삼는다.”고 한 말을 들어 3년설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기년설이 채택된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 이듬해인 1660년 허목이 다시 소를 올려 이의를 제기했는데 왕이 이 문제를 다시 의견을 올리도록 명했으나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등은 송시열의 주장을 지지하고, 판중추부사 원두표 등은 허목의 주장을 지지하는 등 대신들간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송시열이 허목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소를 올리자 이에 다시 윤선도가 송시열의 주장이 효종을 격하시켜 종통(宗統)을 약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소를 올리자 이제까지 예론을 가지고 싸우던 상태에서 조정은 갑자기 정권 쟁탈의 장(場)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윤선도는 심술이 부정해 감히 음험한 상소를 올려 상·하를 헐뜯었으니 중률(重律)로 다스릴 것이로되 우선 관작을 삭탈하고 전리(田里)로 방축(放逐)하라.”는 왕명이 내려졌으나, 부제학 유계 등이 다시 왕에게 주청, 윤선도는 삼수부(三水府)로 유배하게 되었다.

권시는 송시열과 같은 기호학파의 인물이었는데, 그가 올린 상소문에 윤선도의 입장을 동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자 같은 서인들의 규탄으로 파직되었다. 1666년 경상도·충청도 유생들의 상소문은 각각 남인과 서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된 장문의 글이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17세기 중반 예송으로 인한 당쟁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현종실록』
『기해복제(己亥服制)』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이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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