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덕왕의 후비인 만월부인(滿月夫人)의 아버지로 혜공왕의 외조부이다. 735년(성덕왕 34) 1월 하정사(賀正使)로 당나라에 갔으며, 같은 해 2월 당나라 현종(玄宗)이 내린 조서를 휴대하고 귀국하였다.
그 내용은 패강(浿江) 이남의 땅을 정식으로 신라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737년(효성왕 1) 3월 아찬(阿飡)으로서 시중(侍中)에 임명되었으며, 그 뒤 이벌찬에까지 승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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