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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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실록청 · 도감(都監) 등의 권설아문(權設衙門 : 임시기구)에 각 관서로부터 차출, 겸임시켰던 당하관 실무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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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실록청 · 도감(都監) 등의 권설아문(權設衙門 : 임시기구)에 각 관서로부터 차출, 겸임시켰던 당하관 실무관직.
내용

정3품부터 종9품에 이르기까지 임명될 수 있었다. 실록청에는 도청(都廳)과 1·2·3방(房)의 각방에 당상과 낭청이 임명되었는데, 각 방의 낭청은 사료를 토대로 초고를 작성하였고, 도청의 낭청은 그것을 검토, 보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각종 도감이 설치되었던 바, 여기에도 실무담당의 낭청이 임명되었다. 책례도감(冊禮都監)·가례도감(嘉禮都監)·존호도감(尊號都監)·국장도감(國葬都監)에는 각각 6인의 낭청이 임명되었고, 빈전도감(殯殿都監)에는 4인, 산릉도감(山陵都監)에는 8인이 임명되었다.

참고문헌

『인조실록』
『증보문헌비고』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관」(신석호, 『한국사료해설집』, 1964)
집필자
이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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