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근위부대의 하나였던 내금위의 군관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병조에서 도총부·훈련원의 당상관 각 1인과 함께 시험을 보아 선발하였다. 내금위에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하였다.
시험과목은 목전(木箭)·철전(鐵箭)·기사(騎射)와 기창(騎槍)의 기술이었다. 활쏘기는 득점시수가 10발 이상이었으나, 이는 명중률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멀리쏘기의 능력으로 채점한 것이었다.
조선 후기에 내금위가 내삼청(內三廳)·금군청(禁軍廳)·용호영(龍虎營) 등으로 통합되면서 내금위취재도 금군취재로 개편되었는데, 1710년(숙종 36)부터 시행되었다. 금군취재는 내금위취재와 유사하였으나, 응시자의 신분 및 말의 헌납 여부에 따라 채점기준을 달리하였다.
내금위는 특수병종으로서 승진과 보수에서 여러가지 특혜가 있었고, 그 정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선발시험이 있었다. 또 기존의 군사들도 연재(練才)라는 이름으로 봄·가을 2회씩 무예시험을 보아 기준미달자를 탈락시켰다. 그 시험과목과 채점방법은 취재와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