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내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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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문헌
1906년 2월부터 1910년 8월까지 내각에서 각부(各部)와 내부 사이에 오고간 문서. 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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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6년 2월부터 1910년 8월까지 내각에서 각부(各部)와 내부 사이에 오고간 문서. 관문서.
내용

4책. 필사본. 특기할 만한 수록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臨時帝室有級國有財産調査局)의 보고서[經理院收租官의 폐지, 驛屯土와 各宮 田畓園林 수조의 탁지부 위탁]. ② 경상남도 진해만과 함경남도 영흥만을 군항으로 예정하여 일본정부에게 임시로 조차하도록 한 것.

③ 경상남도 동래부·부산진의 해면매축공사(海面埋築工事)에 대한 인가원·설계서·계약서·증명원과 지도 등. ④ 마산 율구주(栗九周)를 일본 어민의 어업기지로 사용하던 것을 모두 군용지로 수용.

⑤ 진해만의 요새 방비상의 필요로 일본정부에서 창원부의 가덕도 및 부근지를 영구 사용(창원부의 並山列島·牽馬列島의 내부소관 관유지·국유지·민유지·해군성 용지가 표시된 지도가 몇 장 첨부됨.).

⑥ 통감부 간도파출소의 폐지. ⑦ 도문강(圖們江)을 국경으로 한다는 등의 간도 지역에 대한 한·청간의 협약 7개조. ⑧ 압록강 하류 용암포 앞바다의 신택평(申澤坪)의 한·청간의 소속 문제와 그 섬의 위초예취권문제(葦草刈取權問題)에 대한 자료 및 증거의 조사(지도가 첨부됨.).

이 책의 내용은 다양하나 특히 당시 외세의 경제적 침탈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종류의 책에는 다른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1895년부터 1902년까지 내부에서 내각에 보내 온 조회(照會)·조복(照覆 : 照會에 대하여 답하는 문서)·통첩문을 내각에서 모은 24책의 『내부내문』이다.

대체적인 내용은 내부 관원의 임면·치적·직제 개편, 그리고 이들의 관보게재 요청 등 관할 주요 업무의 연락이며, 이들 문건에 첨부된 각양의 고문서류도 다수 삽입되어 있다. 이들 참고자료는 특히 각도 지방관의 치적고과 내용이나 방역·의약에 관한 각종 규칙이 매우 상세해서 이 방면의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또 다른 하나는 1895년 4월부터 1905년 12월까지 외부에서 접수하거나 발송한 내부 관계문서를 모은 17책의 필사본 『내부내거문』이다. 국한문 혼용이며, 각 책마다 표지명이 달라서 ‘내부내안’(1∼5)·‘내안’(6∼9)·‘내부안’(10·15·16·17)·‘내부내거안’(11∼14)의 네 가지로 되어 있다.

수록 사건들은 주로 범죄 사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혹은 주한외국인의 행동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것 등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내부내문(內部來文)』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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