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소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이칭
이칭
내탕(內帑)
목차
정의
조선시대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내탕(內帑)이라고도 하였다.『세종실록』에 따르면 1423년(세종 5)을 전후하여 왕실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수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뒤 1430년 종래 궁중의 특수물품을 조달하던 내수별좌(內需別坐)를 내수소로 개칭한 것으로 보아 이때 기구의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별도의 토지와 노비가 다수 배정되었는데, 특히 함경도에는 내수소 소속의 해척(海尺 : 해변어부)·응사(鷹師 : 매사냥꾼) 300호가 지정되어 있었다. 내수소는 그 사사로운 성격 때문에 관서라기보다는 하나의 궁방과 같이 취급되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정할 때 내수사(內需司)로 개칭되었다. →내수사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단종실록(端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집필자
이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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