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교는 책문(冊文)·교명(敎命)·교서(敎書)·유서(諭書) 등의 왕명을 대리 제찬하던 문한직(文翰職)으로서 본래 집현전이나 홍문관의 직무였으나, 타관원들 중에서 문장이 탁월한 자들도 임명될 수 있었던 바, 그들을 외지제교라 하고 홍문관 지제교를 내지제교라 하였다.
내지제교는 홍문관의 부제학·직제학·전한·응교·부응교 각각 1인, 교리·부교리·수찬·부수찬 각각 2인씩으로 13인이 당연직으로 겸하였다. 외지제교는 대제학과 이조판서가 의논하여 참상관(參上官 : 6품 이상관) 가운데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임명하였다. →지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