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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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시대 궁내의 여성들과 문무관처 등에게 내린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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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 조선시대 궁내의 여성들과 문무관처 등에게 내린 관직.
내용

내직은 궁인들의 관직인 내명부(內命婦)와 왕녀·왕비모·종친·문무관처 등의 봉작인 외명부(外命婦)로 대별되며, 전자는 다시 왕·왕세자의 후궁인 내관직과 궁중의 잡무를 담당하는 궁관(宮官 : 궁녀)직으로 나뉜다.

내직은 보통 내명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시대의 내직은 초기에는 일정한 직제가 없이 후비(后妃) 이하를 ○○원부인(某院夫人)·○○궁부인(某宮夫人)으로 부르다가, 현종 때 중국의 예에 따라 귀비(貴妃)·숙비(淑妃) 등의 후궁직과 상궁·상침(尙寢)·상식(尙食)·상침(尙針) 등의 궁관직을 마련하였다.

10대 정종 때는 후궁들을 원주(院主)·궁주(宮主) 등으로 불렀고, 11대 문종 때는 내직의 품계를 정하였다. 귀비·숙비 등의 후궁들은 정1품, 외명부인 공주·대장공주는 정1품, 국대부인(國大夫人)은 정3품, 군부인(郡夫人)·군군(郡君)은 정4품, 현군(縣君)은 정6품으로 정비하였다.

충선왕 때는 궁주를 옹주(翁主)로 고쳤고, 또 택주(宅主)라는 칭호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1405년(태종 5)에 12종의 내직이 설치되었으나, 1428년(세종 10) 당제(唐制)에 따라 빈(嬪, 정1품) 이하의 내관과 상궁(정5품) 이하의 궁관직을 재정비하였다.

세자궁의 내직은 1430년에 마련되었는데, 양제(良娣) 등 4종의 내관과 수규(守閨) 등 9종의 궁관직이 있었다. 또 1431년에는 왕의 유모, 왕·왕세자의 딸, 종친·문무관의 처에게 품계에 따라 작호를 주는 외명부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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