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사화는 1721년(경종 1)과 1722년에 일어난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다. 경종이 신체가 병약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왕세제(뒤의 영조) 금(昑)을 대리청정(代理聽政)시키자고 주장한 김창집(金昌集)의 상소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을 반대한 김일경(金一鏡)이 목호룡(睦虎龍)을 사주하여 옥사를 일으켰다.
이 글은 논척된 노론 4대신을 비호하고 김일경과 목호룡의 징죄를 주장하면서 자파의 처사가 옳다고 주장한 노론과 소론의 당쟁사의 한 부분이다.
저자와 간행여부는 미상이나, 김진상(金鎭商)의 상소문을 대신 쓰면서 족조 퇴어공(退漁公: 김진상의 호)이라고 쓴 것을 보면 편자는 김진상의 족손임이 분명하다.
2권 2책. 필사본.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에 소 5편과 권2에 녹(錄)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는 편자가 대신 쓴 「대퇴어공소(代退漁公疏)」 2편과 민백상(閔百祥)의 소 3편이 있는데, 김진상은 직접 신임사화에 관련되어 유배를 당했던 사람이며, 민백상은 신임사화 때 화를 당한 민형수(閔亨洙)의 아들이다.
「대퇴어공소」에서는 학자의 의무를 가리켜,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비록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신하가 되어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해 임금을 기만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임인옥사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충신과 간신의 구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선례가 되어 임금이 자주 속임을 당하는 화가 생겨 결국 나라까지 망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것임을 강조하였다.
「민정헌공소(閔正獻公疏)」에서는 신임사화의 시비는 이미 백일하에 명백하게 밝혀졌음을 강조하면서 화를 당한 4대신과 저자 자신의 아버지 민형수의 신원을 호소하였다.
「민장령소록(閔掌令所錄)」은 집필자의 관직만 있고 이름이 없어 신임사화와의 관계는 확실하지 않으나 목호룡의 무고사를 질책하면서 당시 사화에 연루되어 죽음이나 유배를 당했거나 관계에서 물러난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조태채(趙泰采)·이이명(李頤命)·김용택(金龍澤)·이천기(李天紀)·정인중(鄭麟重) 등 62인의 행적이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