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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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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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연산군 때 설치한 가흥청(假興淸 : 예비 기생)의 임시 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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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연산군 때 설치한 가흥청(假興淸 : 예비 기생)의 임시 처소.
내용

1505년(연산군 11) 6월제안대군(齊安大君)의 집을 징발하여 가흥청들을 거처하게 하고, 이를 뇌영원이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흥청(興淸 : 정식 기생)들의 처소는 취홍원(聚紅院)이라 하였다. 뇌영은 ‘꽃봉오리’를 뜻하며, 가흥청은 전국에서 소집된 처녀 기생으로서 아직 대궐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을 지칭하였다.

취홍원과 뇌영원에는 문관 4인씩을 각각 배정하여 매일 2인씩 숙직하게 하였는데, 1506년 중종반정과 함께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중종실록(中宗實錄)』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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