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씨왓붙임’이라고도 한다. 광복 전까지는 거의 전국에서 행하여졌다.
싸움닭의 종류로는 인도산의 ‘샤모’, 일본산의 ‘한두’, 그리고 한두와 재래종의 사이에서 난 ‘우두리’ 등이 있는데 싸움닭은 수탉이라야 한다. 이 닭들은 오로지 싸움을 시키기 위해서 기르며, 모이는 뱀·미꾸라지·달걀 등의 육식을 주로 한다.
목을 길게 늘이고 또 빨리 돌릴 수 있도록 하려고, 모이를 키보다 높게 빙빙 돌려가며 준다. 목을 길게 내뺐을 때 키가 1m에 이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 중에서 일년생이 가장 투지가 왕성하다. 닭싸움은 중국에도 있었으며 근래까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성행하였는데, 경마장처럼 투계장이 국가에서 일종의 도박장으로 공인한 경우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놀이를 청·장년층이 즐기는데, 털갈이 때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겨울철에는 벌이지 않는다. 싸움터는 지름 4m, 높이 40㎝ 정도의 둥근 둥우리 형태로 만든다.
싸움의 규칙은 세밀하고 엄격하다. 싸움 도중에 주저앉거나 또는 서 있더라도 주둥이가 땅에 닿으면 지게 된다. 싸움은 두시간이 넘도록 계속되기도 하며, 상대가 죽어야 끝나는 경우도 있다.
둘이 같이 주저앉을 때는 주둥이를 높이 든 쪽이 이긴다. 또, 경기 전에 무게를 달아서 무거운 쪽이 한시간 안에 가벼운 상대를 굴복시키지 못하면 지는 것으로 한다. 또, 경기가 시작된 뒤 5분이 지나기 전에 어느 쪽이 주저앉거나 주둥이가 땅에 닿으면 무승부가 된다. 30분 동안 싸우고 5분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며, 5분간 쉴 때 물을 준다.
싸움법에는 앞치기, 뒷치기, 빙빙 돌다가 턱밑을 물고 늘어지는 턱치기 따위가 있다. 제주도에서는 한쪽 닭을 상대닭 위로 던져서 싸움을 붙인다. 지친 닭은 도망치지만, 이긴 닭의 목에 헝겊 따위를 감아서 변장시키면 다른 닭인 줄로 착각하고 다시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투계장 주위에 구경꾼들이 모여 싸우는 닭들을 지켜본다. 관람료나 입장료를 받는 일은 없고, 구경꾼들 중에서 매회 자진해서 각자 얼마씩 내는 돈을 모아서 이긴 닭에게 6할, 진 닭에게 4할을 배당한다. 구경꾼들끼리 술이나 담배를 걸고 내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대구광역시 비산동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2일간 정기적으로 싸움을 벌이며, 경마처럼 수만원씩 내기를 거는 일도 있다고 한다.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에서는 1년에 4, 5차례 닭싸움을 벌이며, 이때 창녕·대구·함안·진주·산청 등지에서까지 싸움닭들을 가지고 원정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