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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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조소의 / 당률소의
율조소의 / 당률소의
조선시대사
문헌
중국의 『당률』을 해석한 법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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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중국의 『당률』을 해석한 법제서.
내용

30권 8책. 652년 5월 재판에 있어서 법률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명법과(明法科) 수험생을 위하여 태위(太尉) 장손무기(長孫無忌), 사공(司空) 이적(李勣) 등 19명이 당나라 고종의 칙명을 받들어 편찬에 착수, 이듬해 11월에 완성, 공포되었다.

내용은 명례(名例)·위금(衛禁)·직제·호혼(戶婚)·구고(廐庫)·천흥(擅興)·도적·투송(鬪訟)·사위(詐僞)·잡범(雜犯)·포망(捕亡)·단옥(斷獄) 등 총 12편 500조에 대하여 고율(古律)의 원류(源流)를 자세히 고구(考究)하여 주석하였다.

본래 『당률』은 637년 당나라 태종의 조서(詔書)를 받들어 방원령(房元齡) 등이 편찬하였으며, 그뒤 651년과 737년 두차례 개수하였으나 『당률』 자체가 법전의 형태로서 전해오는 것이 없어 일반적으로 ‘당률’이라 하면 『당률소의』를 지칭하였다.

조선시대는 실정법인 『대명률(大明律)』이 『당률』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당률의 개정판이었으므로 세종 때까지 『대명률』의 해석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고제(古制)·고법(古法)으로 자주 참고되었으며, 이렇게 하여 다듬어진 법령은 대체로 『경국대전』에 계승되었다.

1427년(세종 9) 3월 주자소(鑄字所)에서 이를 인쇄하여 전국의 재판관서에 배포하였고, 1430년 3월부터 율학 취재에 『명률』·『무원록(無寃錄)』과 함께 시험과목으로 과하여졌다. 그리하여 율학생과 재판을 관장하는 관리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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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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