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청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의금부 소속의 특수관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의금부 소속의 특수관서.
내용

신문고(申聞鼓)의 관리와 그에 따른 소송사무를 담당하였다. 1402년(태종 2) 신문고가 설치된 뒤 1414년 이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로 설치되었다.

1505년(연산군 11) 밀위청(密威廳)으로 개칭되었으나 1506년 중종반정 뒤 다시 당직청으로 고쳤다. 신문고가 있는 궐문 옆에 있었고, 의금부도사들이 1인씩 번갈아 당직하면서 소송사무를 처리하였다.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해당관서와 사헌부에 차례로 탄원한 뒤 최후로 신문고를 치게 하였는데, 당직도사는 사헌부의 퇴장(退狀 : 訴狀을 반송하는 것)을 살펴본 뒤 미심(未審)한 것이 있을 때만 상부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