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참정·당참예물·도부채(到付債)라고도 하였다. 이는 조선 초기 지방관들이 새로 임명되어 의정부·이조·병조에 참알(參謁)할 때 하급관리들에게 예물을 주던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당참채의 상납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16세기부터 이미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해당부서 서리들 앞으로 수납되어, 인사의 실권을 쥐고 있던 낭청(郎廳 : 銓郎)들에게 상납되었다.
당참채는 결국 고을 백성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었는데, 지방관 중 상납가의 수십 배를 당참채의 명목으로 거두어 착복하는 등 폐단이 있었다. 국가에서는 여러 차례 금지령을 내리고 위반자를 처벌하였으나 근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공공연한 관례로 정착되었다.
이조·병조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신임 지방관들에게 여러 가지 명목의 잡부금을 징수하였는데, 상서원의 안보채(安寶債 : 옥새 찍은 값), 승정원·홍문관·예문관·사헌부·사간원·규장각·세자익위사의 신제수필채(新除授筆債) 및 도부채, 승문원·중추원의 신제수예목(新除授禮木 : 예물 옷감) 및 포진채(鋪陳債), 액정서(掖庭署)의 왕대비전·중궁전 제조사채(除朝辭債) 등이 그것이다.
조선 후기 이들 유력기관의 부과금이 하나의 공식적인 수수료가 되어 정식으로 징수되었고, 자문[尺文]이라는 영수증까지 발부되었다. 따라서, 지방관의 부임에 따른 당참채 등 잡부금의 부담은 엄청난 것이었고, 그것은 결국 백성들에게 전가되어 고통을 가중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