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참채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수령 · 진장(鎭將) 등의 지방관이 부임 직후 의정부 · 이조 · 병조에 상납하던 사례용 금품.
이칭
이칭
당참정, 당참예물, 도부채(到付債)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수령 · 진장(鎭將) 등의 지방관이 부임 직후 의정부 · 이조 · 병조에 상납하던 사례용 금품.
내용

당참정·당참예물·도부채(到付債)라고도 하였다. 이는 조선 초기 지방관들이 새로 임명되어 의정부·이조·병조에 참알(參謁)할 때 하급관리들에게 예물을 주던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당참채의 상납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16세기부터 이미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해당부서 서리들 앞으로 수납되어, 인사의 실권을 쥐고 있던 낭청(郎廳 : 銓郎)들에게 상납되었다.

당참채는 결국 고을 백성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었는데, 지방관 중 상납가의 수십 배를 당참채의 명목으로 거두어 착복하는 등 폐단이 있었다. 국가에서는 여러 차례 금지령을 내리고 위반자를 처벌하였으나 근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공공연한 관례로 정착되었다.

이조·병조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신임 지방관들에게 여러 가지 명목의 잡부금을 징수하였는데, 상서원의 안보채(安寶債 : 옥새 찍은 값), 승정원·홍문관·예문관·사헌부·사간원·규장각·세자익위사의 신제수필채(新除授筆債) 및 도부채, 승문원·중추원의 신제수예목(新除授禮木 : 예물 옷감) 및 포진채(鋪陳債), 액정서(掖庭署)의 왕대비전·중궁전 제조사채(除朝辭債) 등이 그것이다.

조선 후기 이들 유력기관의 부과금이 하나의 공식적인 수수료가 되어 정식으로 징수되었고, 자문[尺文]이라는 영수증까지 발부되었다. 따라서, 지방관의 부임에 따른 당참채 등 잡부금의 부담은 엄청난 것이었고, 그것은 결국 백성들에게 전가되어 고통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참고문헌

『중종실록(中宗實錄)』
『명종실록(明宗實錄)』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