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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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훈련도감 · 금위영 · 어영청 급료병(직업군인)의 예비자원으로 등록, 편성된 대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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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훈련도감 · 금위영 · 어영청 급료병(직업군인)의 예비자원으로 등록, 편성된 대기병.
내용

원군(元軍 : 정규군인)의 16세 미만 아들이나 동생이 등록되었으나, 친족이 없을 경우 타인이 대신할 수 있었다.

훈련도감의 마군(馬軍)과 보군(步軍) 및 3군영의 표하군(標下軍 : 취고수·기수 등의 특과병) 충원은 반드시 대년군에 등록된 자들에 한정하게 하였다. 급료병은 일정한 보수가 보장되고 재능에 따라 승진의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았고, 따라서 그 관리도 중시되었다.

친족을 등록할 때는 보증인을 달아 족록안(族錄案)에 올려두고, 그 중 젊고 건실한 자를 장초군(將抄軍)으로 선발하여 수문군(守門軍)·치중복마군(輜重卜馬軍)·아기수(兒旗手)에 편입하였다가 원군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보충하였다. 그러나 병서나 무예시험에서 6개월 동안 거듭 1등하거나 호랑이를 잡았을 경우 특별히 원군에 편입될 수 있었다.

참고문헌

『만기요람(萬機要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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