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은 15세기 중엽 이래 누적되어온 공납제(貢納制)의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였다. 아울러 면세전(免稅田)의 증대로 인한 세수(稅收)의 감축과 영세소농의 증가로 인한 호역(戶役)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1608년(선조 41)이원익(李元翼)의 건의에 따라 최초로 경기도에서 실시되었다. 그 뒤 1624년(인조 2) 강원도, 1651년(효종 2) 충청도, 1658년 전라도, 1677년(숙종 3) 경상도 등지에 차례대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황해도에는 1708년 대동법을 모방한 상정법(詳定法)이 실시되었는데, 그 때마다 실시 지역의 사정에 알맞게 시행세칙을 정하였던 것이다.
현재 「충청도대동사목」과 「전남도대동사목」이 남아 있다. 「충청도대동사목」을 예로 들면, 표제(表題)는 ‘호서대동사목(湖西大同事目)’이라 하였다. 체재는 먼저 충청도의 대동법 시행을 주관한 김육(金堉)의 ‘호서대동사목서(湖西大同事目序)’에 이어서 대동사목 81개조, 그리고 마지막에 ‘호서선혜청좌목(湖西宣惠廳座目)’이 있다.
사목 81조의 내용은 대체로 ① 대동법 시행에 관계되는 기구의 조직과 구성, ② 대동미(大同米)의 부과와 징수, ③ 상납미(上納米)와 유치미(留置米)의 용도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좌목에는 도제조(都提調)에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좌의정 김육, 우의정 이시백(李時白), 제조(提調)에 호조판서 이시방(李時昉), 예조판서 남선(南銑), 호조참판 허적(許積) 등이 겸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대동사목」은 「충청도대동사목」을 모방해 전라도에서 운영될 대동법의 제반 원칙을 제정한 것으로 1663년(현종 4) 2월에 반포하였다. 그 체재와 내용을 보면 「충청도대동사목」과 거의 비슷하다.
권말에는 호남의 선혜청의 책임관원으로 도제조에 정태화·원두표(元斗杓)·정유성(鄭維成), 제조에 홍명하(洪命夏)·정치화(鄭致和)·김좌명(金佐明), 낭청에 이장영(李長英)을 밝히고 있다.
이 대동사목은 조선 후기 국가 재정문제에서 필수적 연구과제인 대동법의 구체적 시행 양태를 살피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