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몽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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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조선 전기 각 지방에서 사사로이 학동들을 가르치던 유자(儒者).
이칭
이칭
동몽교관
목차
정의
조선 전기 각 지방에서 사사로이 학동들을 가르치던 유자(儒者).
내용

각 군현에서 사학(私學)을 설치하고, 향교에 들어가기 전의 어린 학동들을 모아 훈도하던 사람을 말한다.

국가에서는 사학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근무태도를 살펴 상당한 성과를 거둔 사람에게 관품(官品)이나 관직을 주어 그 공로를 포상하였는데, 1472년(성종 3) 전 정언 정극인(丁克仁), 전 감찰 하형산(河荊山)·강경손(姜敬孫)·이유한(李維翰) 등이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

그 뒤 이를 법제화하여 『경국대전』에는 1월·4월·7월·10월 연 네 차례 도목(都目) 때마다 왕에게 보고하여 서용(敍用)하게 하였으며, 이들에게 제수할 종9품 서반 체아직(遞兒職)은 『경국대전』에는 하나밖에 없었으나,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서는 2과(窠)가 더 설치되었다.

참고문헌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대전회통(大典會通)』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註釋篇)-』(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麗末鮮初の私學」(柳洪烈, 『靑丘學叢』24, 1936)
집필자
이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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