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저자와 편집연대는 미상이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 책은 조선 후기 문란해지는 지방행정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편찬된 목민서의 일종이다. 거관대요(居官大要)·자치(自治)·엄내외(嚴內外)·득인심(得人心)·제배(除拜)·중로(中路)·도임(到任)·득인(得人)·정풍속(正風俗) 등 70여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관대요」에서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할 요긴한 점을 들었는데, 먼저 사리사욕에서 나온 행위를 철저히 반성하고, 항상 본성과 양심에 의하여 참된 민의(民意)의 소재를 파악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야 한다고 논하였다.
「자치」에서는 항시 공명정대하고 의리의 명확함을 알아 자신을 우선 바르게 지켜야 남을 다스릴 수 있으며, 일순간의 감정의 유혹이 패리(悖理: 도리에 어긋남)를 자초하여 대사를 어긋나게 한다고 하였다.
「엄내외」는 뇌물을 제공하여 이권을 얻으려는 자들의 관청출입을 막고, 기녀·무당 등 관인을 유혹할 수 있는 무리들을 일체 배제하여, 모든 관속의 기강을 확립하여야 올바른 목민의 도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글이다.
「정풍속」에서는 인정(仁政)과 덕치(德治)의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효의 앙양과 예속의 권장이 요구되며, 상벌을 공평하게 이행함으로써 백성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