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책. 목판본. 표지에는 ‘대록지건곤(大麓誌乾坤)’으로 되어 있다. 1779년(정조 3)안정복(安鼎福)에 의하여 편찬된 『대록지』를 증보, 편찬한 것이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밖에도 편찬연대 미상의 『목천읍지』 1책이 규장각 도서에, 안정복이 편찬한 『목천현지』 1책을 일제강점기 때 편사한 것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영조 연간에 편찬된 『목천현읍지』 1책이 한국민족미술연구소에 있다.
이 읍지는 2권으로 되어 있으며, 상권의 책머리에 목천현산천강역지총도(木川縣山川疆域之總圖)를 수록하고, 조국인(趙國仁)의 서문과 안정복의 구서(舊序)가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상권의 내용 구성은 군명(郡名)·건치연혁(建置沿革)·관원(官員)·강역(疆域)·면리(面里)·풍속(風俗)·형승(形勝)·산천(山川)·토산(土産)·진공(進貢)·누정(樓亭)·공해(公廨)·교원(校院)·부향숙(附鄕塾)·단묘(壇廟)·전결(田結)·창곡(倉穀)·부세(賦稅)·요역(徭役)·늠봉(廩俸)·군기(軍器)·호구(戶口)·군액(軍額)·제언(堤堰)·역원(驛院)·교량(橋梁)·허시(墟市)·불우(佛宇)·고적(古蹟)·고사(古事)·제영(題詠) 등으로 되어 있고, 하권은 임관(任官)·읍선생안(邑先生安)·성씨(姓氏)·인물(人物)·유행(儒行)·문예(文藝)·효자(孝子)·열녀(烈女)·충의(忠義)·과환(科宦)·사마(司馬)·음사(蔭仕)·무직(武職)·수직(壽職)·총묘(塚墓) 등으로 되어 있다.
모든 항목의 내용이 풍부하여 19세기 초에 작성된 읍지 중에서 가장 충실하며, 호구조에는 1816년의 호구수가 남장(男壯)·노(老)·약(弱)·여장(女壯)·노(老)·약(弱)으로 구분,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