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활쏘기 시험의 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사(騎射) 종목에 모두 명중시키는 것을 일컬었다. 이를 달성한 자를 몰기자(沒技者)라 하여 총점의 수석 합격자와 동격으로 대우하였다.
서울의 특수군영이나 각 도의 감영(監營)에서 시행하는 특수병종의 무예시험에서 몰기한 자는 무과 급제를 보장하거나 관계 승진 또는 관직이 제수되었다.
서울에서는 금군(禁軍)·용호영(龍虎營)·금위영(禁衛營)·훈련도감·어영청(御營廳)에서 이러한 시험이 있었고, 지방의 별무사(別武士)·친군위(親軍衛)·친기위(親騎衛) 소속 특수병종의 군사들도 이러한 시험을 볼 수 있었다. 몰기자들은 특별히 명단을 작성하여 왕에게 보고하고, 한량(閑良)은 무과 전시(殿試)에 곧장 응시할 자격을 주었고, 이미 급제하여 품계를 가진 사람은 승진시키거나 상당한 벼슬을 주게 하였다.
지방군의 경우 보통 별장(別將)에 임명되었다. 또, 노비신분의 몰기자는 양인으로 해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