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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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죄인의 머리에 덮어씌우던 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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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죄인의 머리에 덮어씌우던 형구.
내용

일반죄인을 체포, 연행할 때는 죄인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나 반역죄인(叛逆罪人)이나 강상죄인(綱常罪人)과 같은 중죄인을 체포, 연행할 때 몽두를 사용하였다.

원래는 쇠로 만든 항아리 모양의 것을 머리에 씌웠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삼베[麻布]를 사용하였다. 국가의 전복을 모의한 모반죄인(謀反罪人), 매국행위를 모의한 모반죄인, 왕궁이나 종묘 등의 훼손을 모의한 대역죄인(大逆罪人)과 같은 반역죄인이나, 부모·조부모·남편 등 존속을 살상한 강상죄인은 모두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그 재판도 국왕이 친히 국문(鞫問)하거나 의정부·의금부·사헌부의 관원이 함께 삼성추국(三省推鞫)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는 하늘과 해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얼굴을 가렸으며 국청(鞫廳)에 들어와 성명과 연령을 물은 다음 몽두를 벗겼다.

이러한 중죄인은 의금부의 도사(都事)가 나졸(羅卒)을 데리고 범인을 체포하게 되는데, 죄인이 양반인 경우 죄인의 도포소매를 끊어서 씌웠다. 그 밖에도 강도죄인인 경우에도 고깔을 씌워서 연행하였다.

참고문헌

『육전조례(六典條例)』
집필자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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