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해지고 있는 묘소도감의궤는 모두 7종이다. 연대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소현세자묘소도감의궤(昭顯世子墓所都監儀軌)』 : 1책. 필사본. 1645년(인조 23) 편집, ②『민회빈봉묘도감의궤(愍懷嬪封墓都監儀軌)』 : 2책. 필사본. 1718년(숙종 44) 편집, ③『효장세자묘소도감의궤(孝章世子墓所都監儀軌)』 : 1책. 필사본. 1729년(영조 5) 편집, ④『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孝純賢嬪墓所都監儀軌)』 : 2책. 필사본. 1751년 편집, ⑤『장조영우원묘소도감의궤(莊祖永祐園墓所都監儀軌)』 : 2책. 필사본. 1762년 편집, ⑥『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 : 2책. 필사본. 1786년(정조 10) 편집, ⑦『익종연경묘묘소도감의궤(翼宗延慶墓墓所都監儀軌)』 : 2책. 필사본. 1830년(순조 30) 편집 등이다.
이들 왕세자 또는 세자빈의 묘소는 묘소로 일단 정하했다가, 뒤에 원소(園所)로 개칭하는 것이 통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열거한 묘소 가운데 ⑥항의 문효세자묘소는 뒤에 효창원(孝昌園)으로 개칭되었으며, 그 밖에 다른 왕세자·세자빈의 경우는 뒤에 왕·왕비로 추숭(追崇)되었기 때문에 묘소도 모두 능(陵)으로 개칭되었다.
이 가운데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의 내용 및 체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책 상권은 권수에 총목록이 있고, 이어 도설(圖說)·총록(總錄)·택조(宅兆)·폭원(幅員)·시일(時日)·상설(象設)·영조(營造)·예절(禮節)·의물(儀物)·재용(財用)·기구(器具)·군정(軍丁)·늠료(廩料)·상전(賞典)·잡조(雜條)·마감(磨勘)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제2책 하권은 삼물소(三物所)·조성소(造成所)·대부석소(大浮石所)·소부석소(小浮石所)·보토소(補土所)·노야소(爐冶所)·수석소(輸石所)·별공작(別工作)·분장흥고(分長興庫)·번와소(燔瓦所)·부의궤시말(附儀軌始末)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도설에는 묘상각(墓上閣)·석수(石獸)·문무석인(文武石人) 등 23개의 도식과 해설이 있다. 총록에는 좌목(座目)·당상차개(堂上差改)·사목(事目) 등이 있다. 좌목에는 도제조(都提調)에 종1품인 판중추부사 등 2인, 이하 제조 5인, 도청(都廳) 3인, 낭청(郎廳) 8인, 감조관(監造官) 4인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택조에는 상지(相地)·정묘소(定墓所)·치산(治山)·치광(治壙)·봉묘(封墓) 등 묘소조성의 대개(大槪)가 기록되어 있다. 상지는 풍수지리설에 의한 산론(山論)을 언급하고 있고, 정묘소는 좌향(坐向)과 정혈(正穴)의 재정(裁定 :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함.)을 기록하였다.
폭원은 묘역의 범위를 설명한 것이다. 화소(火巢)·치도(治道)·수호(守護)로 구분하였다. 상설은 석상(石狀)·석함(石函)·비 등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석물은 새로이 부출(浮出)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취용(取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절에는 정자각상량(丁字閣上樑)·발인반우(發靷返虞)·안묘전(安墓奠)·제전진설(祭奠陳設) 등에 관한 절문(節文)이 기록되어 있다. 군정은 산역의 소요 인력에 관한 기록이다. 모군(募軍)·여사여군(轝士餘軍)·자원군(自願軍) 등으로 구분하였다.
제2책 하권의 삼물소는 총요(總要)·일기·응용물종(應用物種)·공장군정(工匠軍丁)으로 구분해 소요되는 인력·물자·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적었으며, 같은 실무 부서인 조성소도 동일한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의 구성 및 체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문건(文件)을 분류하고 있는 것이 다른 의궤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다른 의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문건의 형식별로 목록과 편차를 정해, 시일·좌목·전교(傳敎)·계사(啓辭)·서계(書啓)·상전·이문(移文)·감결(甘結)·내관(來關)·예관(禮關)·의주(儀註)·재용 등의 순으로 기록하고, 삼물소 이하 각 실무부서에 관한 항목에는 조성할 물종(物種)의 도설(圖說)을 각각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의궤의 체재는 1800년대에 들어서 종합된 형식을 갖추어 그 뒤에 만들어진 의궤는 거의 변화가 없이 동일한 구성 및 체재로 작성되었다. 이 묘소도감의궤는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 및 원소도감의궤(園所都監儀軌)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왕실 묘제 연구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