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 2책. 1866년(고종 3)에 집필되었다. 필사본과 판본이 있으며, 판본은 1895년 문집의 초간본 간행시 그 속에 수록되어 간행되었으나, 1927년 재판시에는 삭제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필사본에는 문집본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이건창(李建昌)의 서문과 「의진시폐잉진묘충록소(擬陳時弊仍進畝忠錄疏)」가 들어 있다. 1980년 아세아문화사에서 『한주전서(寒洲全書)』를 간행하면서 영인 수록하였다.
체재는 서(序)와 소(疏), 권1 강리원(疆理原), 권2 교선원(敎選原), 권3 분직원(分職原), 권4 제록원(制祿原)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에서는 관방(官防)·과거·부세·군정·서리 등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정령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기강이 서지 않고 상벌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각 원문(原文)에서는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책과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지와 세액제도의 개혁안을 집성한 「강리원」에서는 도량식(度量式)·전등식(田等式)·전리식(田里式)·읍등식(邑等式)·연등식(年等式)·곡등식(穀等式)·전세식(田稅式)·상납식(上納式)·영수식(營需式)·잡세식(雜稅式) 등을 정리하였다.
교육과 선발제도의 개혁안을 집성한 「교선원」에서는 적민식(籍民式)·역민식(役民式)·건학식(建學式)·입사식(立師式)·양사식(養士式)·입교식(立敎式)·입학식(入學式)·조사식(造士式)·시문식(試文式)·시규식(試規式)·시관식(試官式)·취사식(取士式)·병적식(兵籍式)·시무식(試武式)·무선식(武選式)·정병시식(正兵試式)·별무사번식(別武士番式)·무사번식(武士番式)·금군선식(禁軍選式)·무과식(武科式)·잡과식(雜科式)·오품입사식(五品入仕式)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식(式)에는 가령(假令)·조례(條例)·후설(後說) 등을 덧붙였다.
관직제도의 개혁안을 집성한 「분직원」에서는 직계품례(職階品例)·사로품례(仕路品例)·내관품례(內官品例)·외관품례(外官品例) 등을 정리하였다.
반급제도의 개혁안을 집성한 「제록원」에는 상공세회대략(上供歲會大略)·일세경용총회(一歲經用總會)·상납경용총회(上納經用總會) 등을 정리하였다.
이 책은 실학자들의 개혁론을,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추어 행하기 쉽고 그 성과를 속히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회 각 분야에서의 제도적인 보정(補正)을 통해 국가를 개혁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나, 그 방향은 삼대의 정치를 이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회질서를 유지·보완하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