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전패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말 · 조선 초 부경시위(赴京侍衛)의 역은 담당하나 군전을 지급받지 못하고 녹봉만 지급된 군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 말 · 조선 초 부경시위(赴京侍衛)의 역은 담당하나 군전을 지급받지 못하고 녹봉만 지급된 군대.
내용

반면 부경시위에 종사하면서 군전을 지급받은 군대는 수전패라 하였다. 수전패는 1391년(공양왕 3) 전함품관(前銜品官) 및 그와 동등한 신분으로 지방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6도의 한량관리(閑良官吏)들에게 과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불만을 해소시키면서 회유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 수호의 시위군(侍衛軍)을 확보하며, 군전 지급액 이외의 소유지를 속공(屬公)하여 국가 재원을 확대한다는 취지 아래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다소에 따라 5결 또는 10결의 군전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말[馬]을 갖추고 삼군도총부(三軍都摠府)에 유숙하면서 서울의 시위에 종사하게 하였다.

반면 무수전패는 수전패와 동일한 조건에 있으면서도 1391년 이후 군전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1391년부터 1401년(태종 1) 사이에 부경시위의 역은 담당하면서도 군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단, 무수전패는 녹봉만의 지급에 그치는 군대였다.

이 후 무수전패는 열악한 대우와 정치 안정, 별시위(別侍衛)와 갑사(甲士) 등의 설치로 인한 효용의 결여와 더불어 1427년(세종 9)까지는 귀속처가 불명한 채로 매년 봄·가을 검열(檢閱)만 거칠 뿐 군역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는 도성위(都城衛)에 소속되어 양인으로 구성된 경시위패(京侍衛牌)와 함께 8패로 편성되어 매년 2패씩 번상하면서 시위를 담당하였다. 또한 때로는 주진군(主鎭軍)으로 징발되거나, 명나라 사신이 입경할 때 징발되어 시위 군사에 차출되는 등 명목 만을 유지하였다. 이 후 1457년(세조 3) 오위제(五衛制)의 성립으로 경시위패에 통합, 소멸되었다.

수전패가 그 효용이 떨어지는 중에서도 1466년의 직전제(職田制) 실시 때까지 본래의 신분을 유지했음과는 달리, 무수전패는 그 처우의 열악함과 함께 지방의 유력자에서 양인으로 그 신분이 하락되었다. →수전패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군사제도(軍事制度)와 정치(政治)』(민현구, 한국연구원, 1983)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조선근세사연구(朝鮮近世史硏究)』(천관우, 일조각, 1979)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