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부경시위에 종사하면서 군전을 지급받은 군대는 수전패라 하였다. 수전패는 1391년(공양왕 3) 전함품관(前銜品官) 및 그와 동등한 신분으로 지방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6도의 한량관리(閑良官吏)들에게 과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불만을 해소시키면서 회유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 수호의 시위군(侍衛軍)을 확보하며, 군전 지급액 이외의 소유지를 속공(屬公)하여 국가 재원을 확대한다는 취지 아래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다소에 따라 5결 또는 10결의 군전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말[馬]을 갖추고 삼군도총부(三軍都摠府)에 유숙하면서 서울의 시위에 종사하게 하였다.
반면 무수전패는 수전패와 동일한 조건에 있으면서도 1391년 이후 군전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1391년부터 1401년(태종 1) 사이에 부경시위의 역은 담당하면서도 군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단, 무수전패는 녹봉만의 지급에 그치는 군대였다.
이 후 무수전패는 열악한 대우와 정치 안정, 별시위(別侍衛)와 갑사(甲士) 등의 설치로 인한 효용의 결여와 더불어 1427년(세종 9)까지는 귀속처가 불명한 채로 매년 봄·가을 검열(檢閱)만 거칠 뿐 군역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는 도성위(都城衛)에 소속되어 양인으로 구성된 경시위패(京侍衛牌)와 함께 8패로 편성되어 매년 2패씩 번상하면서 시위를 담당하였다. 또한 때로는 주진군(主鎭軍)으로 징발되거나, 명나라 사신이 입경할 때 징발되어 시위 군사에 차출되는 등 명목 만을 유지하였다. 이 후 1457년(세조 3) 오위제(五衛制)의 성립으로 경시위패에 통합, 소멸되었다.
수전패가 그 효용이 떨어지는 중에서도 1466년의 직전제(職田制) 실시 때까지 본래의 신분을 유지했음과는 달리, 무수전패는 그 처우의 열악함과 함께 지방의 유력자에서 양인으로 그 신분이 하락되었다. →수전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