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반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시대 문관 반열이면서 국정을 주도한 양반계층.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 · 조선시대 문관 반열이면서 국정을 주도한 양반계층.
내용

조회 시에 국왕을 중심으로 동쪽에 품계순으로 정렬했기에 동반(東班)이라고도 한다. 용례상 반열로서의 문반은 중국 당제에서 연원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고려시대부터 시작해 조선 말기까지 존재하였다.

문반은 976년(경종 1)의 전시과(田柴科) 제도를 보면, 관계(官階)를 기준으로 모든 직산관(職散官)을 관복의 색에 따라 자(紫)·단(丹)·비(緋)·녹삼(綠衫)으로 나누고, 자삼층을 제외한 단·비·녹삼층을 문반·무반·잡업으로 구분, 전(田)·시지(柴地)를 지급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어 995년(성종 14) 당나라의 관제를 수용해 문산계(文散階)를 제정하고, 모든 문무관에게 문산계를 수여하면서 정립되었다.

따라서, 고려 초기는 문관직에 종사한 관인 반열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신분계층적인 의미는 아니었다. 그러나 고려 중기에 들어와 고려 초기 이래로 추진된 문무양반 관료체제가 정비되면서 문반은 무반과 더불어 양반이라는 신분 개념으로 확대되어갔다.

이는 문무양반 관료제도의 정비,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및 공동체적인 친족관계 때문으로 이해된다. 특히 조선시대는 문벌 중시의 보학(譜學)이 발달, 지배신분층으로서의 가문을 표시하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문반이란 문관직에 종사하는 반열과 지배신분계층적인 의미가 복합되었다고 하겠다.

문반에게 수여된 관계·관직은 다음과 같다. 고려 문종대는 종1품의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에서 종9품하의 장사랑(將仕郎)까지와, 중앙의 중서문하성·상서성·중추원·삼사·6부·어사대·제관(諸館)·제시(諸寺)·제서(諸署)·제창(諸倉)·제고(諸庫) 등 종1품의 문하시중·상서령·중서령에서 종9품인 조교·녹사(錄事)·학유(學諭)·직학(直學)·정자(正字)·교감(校勘)까지, 지방의 3경·5도·양계·도호부·목·군·현의 3품 이상인 유수·병마사·지병마사·사(使)와 7품의 사록(司錄)·장서기(掌書記)·판관·현령 등을 각각 획득하거나 제수되었다.

특히, 중서문하성·중추원의 문하시중에서 중추학사까지는 재추(宰樞)로 불리면서 삼사·6부·제관·어사대 등의 관직을 겸직하고, 양계의 판사직을 겸대해 양계를 통령하는 추요직(樞要職)이 되었다.

그러나 1170년(의종 24) 무신집권 이후 무반이 재추직에 제수됨은 물론, 심오한 학식을 요하는 예문·춘추관 등의 소수 문한직(文翰職)을 제외한 6부·어사대·제시·제감·도·목·군·현 등의 상서·판어사대사·어사대부·제시판사·유수(정3품) 이하 문반직도 무반으로 제수되거나 겸대되어 문반의 관직 획득이 크게 축소되었다.

1270년(원종 11) 이후 무신집권이 종결되었으나 대원관계, 왜구와 홍건적의 빈번한 침입, 원말 명초의 혼란과 친원친명파의 대립, 명나라의 강압 등 무반대두 요소의 지속으로 문반의 관직 획득은 다소 증가되는 것으로 그쳤다.

조선 성종대는 문반 관계인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서 종9품인 장사랑(將仕郎)까지와 중앙의 의정부·6조·한성부·사헌부·개성부·승정원·장례원·사간원·예문관·춘추관·성균관·상서원·승문원·통례문(通禮門)·제서·제감·제창·제시·제고 등의 정1품인 영·좌·우의정에서 종9품인 참봉·학유·부정자·참군·5부도사까지, 외방의 도·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 등의 종2품인 관찰사·부윤에서 종6품인 찰방·현감·교수와 종9품인 훈도·역승 등이 각각 제수되었다.

특히, 정3품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문관은 의정부·6조 등의 본직 외에 제관·제시·제감·승문원 등의 관직을 겸직하였다. 뿐만 아니라 무반의 최고 관아인 중추부를 비롯, 5위·도 등의 무반직인 영중추부사에서 첨지중추부사·훈련원도정·수군절도사 등을 겸대하였다.

그리고 부윤 이하의 외관도 대부분이 문반으로 제수되었는데, 진관제(鎭管制)의 실시와 더불어 군직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나, 문반이 절제사 이하의 군직을 예겸(例兼)하는 등 문반이 추요직을 독점하였다.

조선 후기에 문반 관아로 비변사 등 소수가 설치되었음에 반해, 무반의 관아는 선혜청·세자익위사·수문장청·각전수문장·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총융청·경리청·호위청·용호영·포도청·총리영·수어청·관리영·진무영·별군청·내사복시·능마아청·충장위·충익위·공궐위 등 다수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문반이 무반 관아의 당상관직을 대부분 겸하였다.

문반의 선발과 승진을 보면, 고려시대는 문관에 선발된 거의 모두가 양반의 자제로서 문과에 급제한 자이거나, 부·조의 음덕으로 출사한 자였다. 그리고 승진은 문벌이나 대소 공로 및 근무 성적에 따랐다.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의 것을 계승하면서, 충의(忠義)·충찬(忠贊)·충순위(忠順衛)의 양반특수군과 녹사 등을 거쳐 문반에 제수되거나, 시(詩)·문(文) 시험과 고강(考講) 등 문신장권(文臣奬勸) 및 공신책록·국가 경사와 관련된 가자(加資 : 종3품 이하에 한했음)·대가(代加 : 通訓大夫 이상인 관원의 자나 손) 등으로 관직을 획득하고 승진되는 것이 추가되었다.

문반에 대한 경제적인 대우는 크게 전토와 녹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76년(문종 30) 이후 고려 전기는 관직에 따라 문하시중·중서령·상서령에서 율학조교·서학박사·산학박사에 이르기까지의 문반은 전시과의 제1과에서 제15과에 해당하는 전지 100결과 시지 50결에서 25결의 전지, 그리고 미 400석에서 16석10두의 녹봉을 받았다.

조선시대에는 관계에 따라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과로 나누어 110결에서 10결의 전지를 받았고, 각종미 56석(중미 14석, 조미 40석, 전미 2석)과 황두(黃豆) 23석, 소맥 10석, 주(紬) 6필, 정포(正布) 15필, 저화(楮貨) 10장에서 각종미 9석(조미 8석, 전미 1석)과 황두 2석, 소맥 1석, 정포 2필, 저화 1장의 녹봉을 받았다.

문반의 신분적 지위는 무신집권기 이후의 고려 후기를 제외하고 문반이 우위에 있었다. 고려 무신집권기의 문반은 능문(能文)·능리(能吏)의 필요에 따라 실무적 행정 처리자로서 기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문반은 무신집권을 협찬하는 역할을 했으며, 정치 권력으로 볼 때 무반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1270년 무신집권이 종식된 뒤에도 무반의 대두를 초래하는 제요소가 지속되어 문반은 무반에 비해 열등하였다.

고려 전기와 조선시대는 법제적으로 문반의 지위와 대우 등은 무반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반에 선발된 자의 신분이 무반에 비해 우월했고, 유학의 융성 및 이로 인한 숭문경무사상의 대두 등으로 문반의 지위는 자연스럽게 향상되었다.

특히, 최고의 국정을 입안·논의·집행하는 중서문하성·중추원의 재추직과 의정부·6조 등의 당상관직은 거의 문반으로 임명되었다. 또, 국정논의 참가, 인재 천거, 각종 의식 참가 등에서 문반은 무반보다 1품에서 4품까지의 높은 대우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관제상 고려시대는 문반이 종2품 이상의 재추직을 독점한 반면, 무반은 극소수가 문반직을 겸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당상관직이 편제된 아문의 대부분이 문반 관아였다. 뿐만 아니라 무반의 최고 관아인 중추부도 무임소 문·무관의 대기직이었고, 5위·5군영 등의 무반 당상관직도 대부분 문반이 겸하였다.

특히, 진관제(鎭管制)의 실시로 외관은 모두 군직을 겸했으나, 외관의 대부분이 문반으로 임명되어 이 또한 문반의 겸직이 되었다.

그리고 무반과 군사를 지휘하는 군령권·군정권·무반인사권도 문반이나 문반이 운영하는 병부 또는 병조에 속하였다. 또, 음서의 특혜를 받는 계층도 문반이 주류를 이루는 등 문반은 무반에 비해 그 지위가 월등하였다. →무반

참고문헌

『고려사』
『고려사절요』
『대전회통』
『고려정치제도사연구』(변태섭, 일조각, 1971)
『조선시대군제연구』(차문섭,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
『조선초기양반연구』(이성무, 일조각, 1980)
『송대관료제연구』(신채식, 삼영사, 1981)
『조선사회사연구』(송준호, 일조각, 1983)
『고려시대음서연구』(김용선, 한국연구원, 1988)
「고려시대의 문산계」(박용운, 『진단학보』 52, 1981)
「조선시대 양반의 대가제」(최승희, 『진단학보』 60, 1985)
「조선세조∼성종대의 가자남발에 대하여」(한충희, 『계명대학교 한국학논집』 12, 1985)
「조선후기 양반의 사환과 가세변동」(최승희, 『한국사론』 19, 서울대, 1988)
「조선전기 사대부의 혈통에 대하여-고려귀족의 외후손을 중심으로-」(이종일, 『벽사이우성교수정년퇴직기념논총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양상』 하, 1990)
「조선왕조 전기의 과거와 신분제도」(최영호, 『국사관논총』 26, 199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