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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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문관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이조 소속의 관서.
목차
정의
조선시대 문관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이조 소속의 관서.
내용

1405년(태종 5) 3월 태종의 왕권강화도모와 직결된, 육조가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의 실시기도와 명나라의 속부제(屬部制) 및 청리사제(淸吏司制)가 연관되면서, 육조속사제가 정립될 때 설치되어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폐지되었다.

성립시 문관의 품계·고신(告身)·녹사(祿賜)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하였다. 그 뒤 보다 세련되고 구체화된 것이 『경국대전』에 종친·문관·잡직·승직(僧職)의 임명과 고신·녹패(祿牌), 문과시·생원시·진사시의 합격자에 대한 사패(賜牌), 차정(差定)·취재(取才)·개명(改名) 및 장오패상인록안(贓汚敗常人錄案 : 탐장죄와 강상죄를 범한 관리의 성명을 기록한 명부)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성문화하여 문선사가 폐지될 때까지 이 기능이 계승되었다.

문선사는 문관의 인사에 간여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중시되었으며, 동서분당(東西分黨)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조전랑(吏曹銓郎)은 주로 문선사의 정랑과 좌랑을 일컫는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육조연구(朝鮮初期六曹硏究)」(한충희, 『대구사학(大丘史學)』20·21, 1982)
「정치구조(政治構造)」(차문섭, 『한국사』10, 1974)
집필자
한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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