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목활자 및 인쇄 용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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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활자 및 인쇄용구
민간활자 및 인쇄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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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 민간에서 책을 찍어내는 데 사용한 목활자와 용구.
정의
조선 후기에 민간에서 책을 찍어내는 데 사용한 목활자와 용구.
개설

198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 목활자와 용구이다. 이 목활자(木活字)는 민간에서 만들어 호남지방과 호서지방으로 가지고 다니며 삯을 받고 주로 민간의 문집류, 족·과보류(族·科譜類), 제전기류(諸傳記類), 지방지류(地方誌類) 등을 찍는 데 사용하던 것이다.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

민간목활자와 인쇄용구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수집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관보인 『문헌보국(文獻報國)』 제8권 제1호(통권 제67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충청도 모구가(某舊家)에 세전(世傳)되어 오던 것이다. 이관 당시 활자는 “대소이종(大小二種)의 목활자 55,000자(五萬五千字)”였고, 인쇄용구는 수십 종이었으며, 장책(裝冊)하고 남은 인쇄 낱장류를 모은 것이 30cm와 40cm의 두 뭉치나 되는 대단히 많은 양이었다. 그러나 1986년 3월 14일 보물로 지정될 당시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인서체목활자(印書体木活字)는 19개의 상자에 담겨진 것이 중자(中字) 2만자, 대자(大字) 90여자, 소자(小字) 1200자, 합계 21,219여 자라고 되어 있어, 처음 수집한 것의 절반 정도의 활자만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쇄용구는 아래 세목(細目)에 표시한 바와 같이 12종이 전해지고 있으며, 장책하고 남은 낱장 인쇄물은 『오산세고』외 8종이다.

인쇄용구의 세부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인서체(印書体) 목활자(木活字) 19상자: 제1~18상자(18개)에 중자(中字: 세로 1.0cm, 가로 0.9cm, 두께 0.7cm) 20,000여자, 제19상자(1개)에 대자(大字: 세로 1.3cm, 가로 1.6cm, 두께 0.5cm) 90여자, 소자(小字: 세로 0.7cm, 가로 0.5cm, 두께 0.5cm) 1,200여자, 이엽화문어미(葉花紋魚尾) 등

  2. 조각칼 2개 : 1개 길이 25cm, 1개 길이 17.8cm.

  3. 송곳 5개 : 1개 길이 19.6cm, 1개 길이 14.9cm, 1개 길이 13.5cm, 1개 길이 13.3cm, 1개 길이 12.1cm.

  4. 실톱 2개 : 1개 길이 17.3cm, 1개 길이 15cm.

  5. 대젓가락 7벌반 : 길이 22~24cm.

  6. 인판(우리)용 대쪽 1벌 : 세로 2 cm, 가로 34cm.(※ 근래에 판목 위에 인판틀을 짜려고 시도한 것이나, 솜씨가 몹시 거친 미완성품.)

  7. 계선용 대쪽 20여개 : 길이 19.3-24.2cm, 폭 0.7cm.

  8. 각종 죽제용구 : 대필통 2개, 대자 1개, 대칼 6개, 통대 1개, 기타 대쪽.

  9. 인쇄용털뭉치(印髢) 1개 : 높이 6.5cm, 지름 9.8cm.

  10. 인쇄용 밀랍(印蠟) 1덩어리 : 높이 8.5cm, 지름 10cm.

  11. 먹솔(墨箒) 1개 : 길이 16.7cm, 너비 22.5cm.

  12. 먹판 (墨板) 1개 : 인쇄할 때 먹물그릇 먹물 등을 놓는 판으로, 세로 21.5cm, 가로 47cm, 높이 19cm.

  13. 고리짝(栲栳) 1개 : 인쇄도구보존용으로, 세로 21.5cm, 가로 47cm, 높이 19cm.

  14. 인쇄된 『오산세고(烏山世稿)』·『무은유고(霧隱遺稿)』·『효열록(孝烈錄)』·『동국과환성보(東國科宦姓譜)』·『조선과환보(朝鮮科宦譜)』·『나주김씨세보(羅州金氏世譜)』·『청주한씨세보(淸州韓氏世譜)』·『광산김씨가승(光山金氏家乘)』·『곡천속지(谷川續誌)』 등이 제책되지 않은 낱장 상태로 전래되고 있다.

이 목활자는 활자체가 인서체(印書体)이면서도 글자의 오른쪽에서 길게 삐치는 획을 지겟다리와 같이 긋고 그 마무리에서 힘을 가하여 붓끝을 세모꼴로 넓적하게 퍼지게 한 다음, 위로 치올린 획의 특이한 모양에 따라 “지겟다리획 인서체 목활자”로 이름 붙이고 있다. 또한 이 목활자가 본시 호남의 전주지방(全州地方)에서 만들어져 퍼졌다고 하여 “전주(全州) 지겟다리획 인서체 목활자”로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목활자로 순조(純祖) 34년(1834)에 인출한 『종저보(種藷譜)』에 나오는 “갑오완영개인(甲午完營開印)”의 기록에 근거하여 “완영이서체목활자(完營印書体木活字)”라 일컫기도 하고,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의 홍석주서(洪奭周序)에 적힌 호남관찰사(湖南觀察使) 서유구(徐有榘)의 “가장활자수만(家藏活字數萬) 극취파인(亟取擺印)”기사에 근거하여 “서씨목활자(徐氏木活字)”로 일컫는 이도 있다. 그러나 뒤의 두 설은 이 목활자가 변천되어 온 내력을 살펴 볼 때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 목활자는 순조 초기에 만들어져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약 1세기 반에 걸쳐 부족한 것을 더 만들고 서실한 것을 새로 보충하고 마멸한 것을 가려 교체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삯을 받고 민간의 책을 찍어주던 것인데, 찍은 곳의 요구에 따라 그 곳의 “개인(開印)” 또는 “소장활자(所藏活字)”로 찍은 것처럼 인출기록(印出記錄)을 표시해 주기도 하였다. 이것이 민간 방인활자본(坊印活字本)이 지닌 특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활자인본에 대한 그간의 변천단계로 볼 때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활자에 마멸이 심하고 보자(補字)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활자가 섞여 있으며 대체로 만든 솜씨가 조잡하다. 그리고 지겟다리획의 특징을 지닌 활자가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의의와 평가

이 목활자는 본시 만든 활자에 마멸, 서실, 부족이 생겨 누가적으로 새겨 보충하고 대체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활자의 폼이 조잡해졌지만, 1세기 반에 걸쳐 호남과 호서지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민간수요서(民間需要書)를 찍어 지방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인쇄기술·과학기술문화재조사보고서 Ⅱ』(천혜봉, 문화재관리국, 1986)
『선본해제Ⅴ』(국립중앙도서관, 2003)
『한국 서지학』(천혜봉, 민음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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