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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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9월 12일부터 남한지역에 실시된 미군정하에서 미국인 군정장관(軍政長官) 밑에 설치된 한국인의 최고행정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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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45년 9월 12일부터 남한지역에 실시된 미군정하에서 미국인 군정장관(軍政長官) 밑에 설치된 한국인의 최고행정책임자.
내용

1947년 2월 5일안재홍(安在鴻)이 이 직에 임명되었다.

미군정 당국은 1946년 2월 15일 저명한 한국인 지도자 28명으로 민주의원(民主議院)을 구성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였다.

종래의 행정기구는 대개 그대로 두고 중요한 관직에 미국인과 한국인의 책임자를 각각 1명씩 두어 사무를 처리하여오다가, 1946년 12월 12일 관선 및 민선의원 90명으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을 발족시켰다.

제2대 군정장관 러치(Lerche,A.L.)는 당초 전원 미군으로 이루어졌던 군정청 행정요원들을 점차 많은 부분에서 한국인으로 대체해나갔다. 군정 실시 1년 만인 1946년 9월부터는 각 부처장을 모두 한국인으로 임명하고, 군정장관을 제외한 모든 미군 부처장은 일선에서 물러나 고문 역할만을 하게 하였다.

안재홍은 1947년 2월 10일 민정장관에 취임하였는데, 민정장관은 일제 총독부 정무총감격인 군정장관에 대한 수석보좌관으로서, 미군정하에서 한국인 행정기관 책임자였다.

따라서, 한국인의 민정장관 취임은 군정하에서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나 입법·사법·행정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한국인의 체제가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민정장관의 취임 후 군정청에서 제정한 법령이 관보에 발표될 때는, 민정장관이 건의하여 군정장관이 인준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안재홍이 민정장관에 취임 후 최초로 건의, 발표된 법령은 1947년 3월 15일자 관보에 실린 「관공리임면에 관한 규정」이었다. 정부수립과 함께 민정장관도 없어졌다.

참고문헌

『해방삼십년사』(송남헌, 까치, 1986)
『대한민국광복삼십팔년사』(삼선출판사, 1983)
『주한미군30년』(서울신문사 편, 행림출판사, 1979)
「한국행정 근대화 100년의 회고: 미 군정의 과도기를 중심으로」(김운태, 『한국행정학보』 제35권 2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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