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바디는 대오리로 참빗살같이 만들어 틈마다 날을 꿰어서 베의 날을 고르고 북의 통로를 만들어 주고 씨를 쳐서 짜는 기구로서,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직조기구(織造機具)는 베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여러 종류의 기구가 있지만, 바디는 이 가운데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직기(織機)인 베틀에 들어가는 부속기구를 말한다. 바디의 구성은 바디집과 바디집 마구리(혹은 바디집 비녀), 그리고 바디로 되어 있다.
바디집은 바디틀이라고도 하며, 바디의 테, 즉 홈이 있는 두 짝의 나무로 바디를 끼우고 양편 마구리에 바디집 비녀를 꽂는데 이를 구광(쨍)이라 한다. 바디를 제작하는 과정은 바디살 만들기와 기둥살(일명 날대) 만들기, 바디집 마구리끼우기, 그리고 갓 붙이는 과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디살은 대껍질[竹皮]이 단단하고 두꺼운, 3∼4년된 대나무로 대오리를 만든다. 조선시대에는 공조(工曹)에 속해 있는 공장(工匠) 중에 성장(筬匠)이 있어서 특별히 바디만을 제작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광복 후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재래식 직조 기술이 점차 사라져 가게 되면서, 자연히 바디장의 기능도 거의 명맥이 끊겨질 위기에 놓였다. 국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천의 고(故) 구진갑(具鎭甲, 1917~2006) 님을 기능보유자로 지정하여 보존 노력을 기울였다. 바디장의 기능은 고 구진갑 님이 타계한 이후에 명맥을 이을 이수자가 더욱 드물게 되어 2023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