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속고 ()

고대사
문헌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발해에 관하여 저술한 역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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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발해에 관하여 저술한 역사서.
개설

발해의 고왕 대조영(大祚榮)의 건국에서부터 마지막 왕인 애왕의 치적까지를 정리하여 『발해고(渤海考)』의 속편으로 엮은 논설이다.

편찬/발간 경위

이 책은 『발해고』의 경우와 같이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고, 1903년 장지연(張志淵)이 정약용의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를 다시 교보(校補)하여 출판한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 제5권에 『발해고』에 이어 수록되어 있다.

서지사항

인용된 서적으로는 『구당서』·『신당서』·『송사』·『오대사』·『요사』·『금사』 등 중국의 정사와 『고려사』 같은 한국의 정사뿐 아니라 『책부원구(冊府元龜)』·『자치통감(資治通鑑)』·『해동역사(海東歷史)』·『외사』 등이 있다. 여기에서 홍호(洪皓)의 『송막기문(松漠紀聞)』이 자주 인용되고 있으나, 이는 『해동역사』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재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발해고』에 비해 새로운 견해는 별로 눈에 띄지 않으나 종래와 다른 몇 가지 견해가 실려 있다. 예를 들면 934년(태조 17) 내투한 대광현(大光顯)은 애왕의 세자가 아니고 발해국 멸망 후 유민과 함께 약 10년간 항거하다가 소식이 끊긴 그의 아우일 것이라는 것과, 발해왕국의 이른바 5경 15부는 제10대 선왕 때 크게 영토를 넓히면서부터 점차 이루어진 것이지 어느 왕 때에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견해 등이다.

특히 사료상으로는 제13대 경왕이 50년간 재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나, 그 뒤의 말왕 애왕과의 사이에 있던 몇몇 왕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아 『당사』에서 이를 빠뜨린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은 탁견이었음이 그 뒤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즉, 김육불(金毓黻)은 『당회요(唐會要)』에서 발해국왕 대위해(大瑋瑎)의 이름을 찾아 각 사료를 고증하여 그 재위년을 894∼906년으로 잡았다. 이어 1935년에 저술한 『발해국지장편』에서 대위해를 경왕과 애왕의 중간에 넣어 제14대 왕으로 실었고, 이는 곧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받았다.

한편, 『동사(東史)』라는 내용 불명의 서적에 대조영이 신라에 부(附)하여 5품 대아찬(大阿飡)의 벼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해동역사』의 기사는, 발해가 멀리 신라를 섬길 이유가 없으니 동인(東人)의 헛된 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였다. 박시형(朴時亨)이 이 기사를 발해국사가 고구려사의 연장이라고 주장하는 논거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과는 큰 견해차를 보이는 것이다.

참고문헌

「渤海史硏究のために」(朴時亨, 『渤海文化』,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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