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각이 져 세워진 입 부분과 팽배한 어깨 부분에서 몸체 밑으로 내려가면서 급히 줄어 밑 부분에 이른다. 몸체는 참외모양으로 6등분해서 세로로 골을 만들었으며 각 면에는 자토(赭土: 산화철을 많이 포함한 붉은색의 흙)로 마름모형의 윤곽을 상감하고 그 안에 청자 태토(胎土)를 넓게 상감한 다음, 다시 자토와 백토로 모란문·위로문(葦蘆文)·포류수금문(蒲柳水禽文)·연화문(蓮花文) 등을 상감하였다.
입 가장자리 둘레와 굽 둘레에는 양각한 연판문대(蓮瓣文帶)를 돌리고 다시 청자 태토로 상감함으로써 백자에 청자 태토를 적절히 이용한 특이한 문양효과를 내고 있다. 유색(釉色)은 청백색을 띠고 있고 미세한 유빙렬(釉氷裂)이 전면에 나 있으며 광택이 있다.
능형 안의 청자 바닥에 상감한 자토는 부분적으로 유약 속에 번져 있으며, 굽다리에는 모래와 내화토(耐火土) 비짐받침으로 구운 흔적이 5개소나 있다. 12세기 중엽경의 유물로 추정되는데, 고려시대 백자의 드문 예로서, 청자 태토를 상감해 넣은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