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720년에 편찬된 『일본서기』의 백제관계 기사에 분주(분주)로 인용되었다. 『백제신찬(百濟新撰)』·『백제본기(百濟本紀)』와 함께 흔히 ‘백제삼서(百濟三書)’라고 한다.
『일본서기』 신공기(神功紀)에서 웅략기(雄略紀)에 걸쳐 인용되어 있다. 따라서 『백제기』의 내용은 주로 백제 근초고왕에서 개로왕에 이르는 시기의 기사이며, 『일본서기』에서 다섯 군데 나타난다. 백제계 사서 중에서 『백제기』는 백제 전기의 사실이 인용되어 있어 『백제본기(百濟本記)』보다는 앞서 출간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백제기』를 인용한 내용은 설화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며, 인명 등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일본서기』의 본문에도 중요하게 인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백제계 사서는 『일본서기』 기년(紀年)의 기준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백제기』에는 왜(倭)를 귀국(貴國)이라고 표현하는 등 백제계 사서로서의 원래 모습을 간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편찬과정이나 사서의 성격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