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책. 인본(印本). 제1책에는 이조·호조·예조·병조, 제2책에는 형조·공조에 관계된 것이 각각 기술되어 있다. 이 책은 본래 ‘백헌총요’라는 제목의 인본과 ‘국전(國典)’이라는 제목의 필사본이 하나로 된 것이다.
그런데 본서에 분류된 항목은 시대에 따른 변화인지 또는 필사시의 착오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인쇄본의 호전(戶典)에 수록된 상납(上納)과 작전(作錢)의 2항목이 필사본에는 상납작지(上納作紙)의 1항목으로 합해져 있다.
전(錢)이 지(紙)로 바뀌어 있음을 볼 때 인쇄본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쇄본에 수록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조는 내외품질(內外品秩)·돈녕(敦寧 : 왕실의 친척관계)·의친(議親)·상피(相避)·급가(給假)·포폄(褒貶)·염피(厭避)·수령(守令)·공신(功臣) 등 9항목을 수록하였다.
호조는 호적(戶籍)·해유(解由 : 물품을 관리하던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물품과 서식을 인계하고 호조에 보고한 뒤 그 책임을 해제받던 제도)·녹과(祿科)·환자(還上)·저치미(儲置米 : 각 지방에서 세로 거둬들인 쌀을 관수물자로 사용하기 위해 저축해 둔 쌀)·양전(量田)·수세(收稅)·일한(日限 : 제도의 운영이나 매매 등의 계약에서 여러 가지 권리의 보증이 필요한 유효한 최종시일)·간폐(奸弊)·면세(免稅) 등을 수록하였다.
이외에 제전(諸田)·복호(復戶)·재상잡범(灾傷雜犯)·사점세(私占稅)·제언(堤堰)·요역(徭役)·조운(漕運)·패선(敗船 : 배의 파선)·상납(上納)·작전(作錢)·역가(役價)·귀제(歸除 : 구귀제법의 준말로 산가지나 珠算으로 九歸歌를 응용해 셈하는 제법)·구수(九數 : 九章算術의 준말로 중국 가장 오랜 계산법으로 논밭의 측량법, 미전·교역·매매 등의 계산법, 貴賤혼합법, 평방·立方의 산법, 工力·工程의 산법, 배·수레·인마의 운임 계산법, 按分比例, 방정식, 삼각법 등을 일컬음.) 등 총 23항목을 싣고 있다.
예조는 연기(年紀)·국기(國忌)·탄일(誕日)·북도능침(北道陵寢)·국조진전(國朝眞殿)·국휼(國恤)·복제(服制)·원릉(園陵)·봉심(奉審)·사전(祀典)·재계(齋戒)·사단(祀壇)·문묘위차(文廟位次)·교생(校生)·서원(書院)·생사(生祠 : 감사나 수령의 선정을 찬양하기 위해 그 사람의 생전에 받들어 제사드리던 사당)·기제의(祈祭儀)·과거(科擧)·취재(取才)·권장(勸奬)·혜휼(惠恤)·가취(嫁娶)·입후(立後)·봉사(奉祀)·각복도(各服圖)·상장(喪葬)·추증(追贈)·증시(贈諡)·사대(事大)·대외사(待外使) 등을 수록하였다.
이외에 부경(赴京)·정지탄요하의(正至誕遙賀儀)·삭망요하의(朔望遙賀儀)·배전의(拜箋儀)·영교서의(迎敎書儀)·수유서의(受諭書儀)·영내향의(迎內香儀)·선온선로의(宣醞宣勞儀)·향음주의(鄕飮酒儀)·향사의(鄕射儀)·양로의(養老儀)·용문자식(用文字式)·문자식(文字式 : 33條)·경외관영송(京外官迎送)·상견(相見)·회좌(會坐 : 관원이 중요한 일을 논의하기 위해 한 곳에 모이는 일)·영관찰사의(迎觀察使儀)·봉명상우(奉命相遇 : 임금의 명을 받들고 서로 만나던 일)·문서(文書) 등 총 49항목을 싣고 있다.
병조는 충의위(忠義衛)·충익위(忠翊衛)·충찬위(忠贊衛)·충순위(忠順衛)·충장위(忠壯衛)·족친위(族親衛)·경점(更點)·행순(幸巡)·부신(符信)·군율(軍律)·군정(軍政)·면역(免役)·성보(城堡)·역속(驛屬)·역마(驛馬)·초료(草料)·역로대소(驛路大小)·역분로(驛分路)·분양마(分養馬)·목장(牧場)·봉수(烽燧)·병선(兵船)·쇄환(刷還) 등 23항목을 싣고 있다.
형조는 오형도(五刑圖)·옥구도(獄具圖)·강상(綱常)·십악(十惡)·전가연좌(全家緣坐)·수속(收贖)·단죄상준(斷罪相準 : 죄를 처단함에 있어서 그 처벌이 적절한 지 서로 맞추어 봄)·수금(囚禁)·재죄도망(在罪逃亡)·용형(用刑)·남형(濫刑)·추단(推斷)·결옥일한(決獄日限)·결송일한(決訟日限) 등을 수록하였다.
이어 휼수(恤囚)·금형일(禁刑日)·사유(赦宥 : 국가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죄를 사면하던 일)·팔의(八議 : 서로 의견을 교환해 죄인의 처벌에 대해 감면해 주는 8가지 조건)·사소불원(赦所不原)·장법(贓法)·도적(盜賊)·논상(論賞)·관가작변(官家作變)·구살(歐殺)·낙태(落胎)·고한(辜限)·복수(復讐)·검험(檢驗)·살옥검장식(殺獄檢狀式)·이매(詈罵 : 나무라고 꾸짖음.)·범간(犯奸)·청송식(聽訟式)·원정식(原情式) 등을 싣고 있다.
이외에도 청송(聽訟)·지친상송(至親相訟)·친착상송(親着相訟)·환면상송(換面相訟)·독송득결(獨訟得決)·상송연한(相訟年限)·도수(度數)·정송(停訟)·산송(山訟)·발사총(發私塚)·매매(買賣)·매매일한(買賣日限)·징채(徵債)·고소(告訴)·문기(文記)·전답(田畓)·공천(公賤)·진고(陳告)·사천(私賤)·속신(贖身)·속공(屬公)·분재(分財)·위조(僞造)·기사(欺詐)·금도(禁屠)·실화(失火)·작목(作木)·원악향리(元惡鄕吏)·호강품관(豪强品官 : 지방의 納粟·壽職 등을 받은 권세가 강한 관원) 등 총 63항목을 수록하였다.
공조는 척식(尺式)·형(衡)·곡(斛)·장명(匠名)·지품(紙品)·면주현(綿紬縣)·포품(布品)·탄(炭)·선교(船橋)·부방명(部坊名)·의복척수(衣服尺數)·하절농노비의자(夏節農奴婢衣資) 등 11항목을 수록하였다. 이 책에는 모두 178항목을 실었다.
이 책은 육조에 관계된 법례를 소상히 밝혀 적고 있으므로 조선시대의 제도사 연구에 도움이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는데 이본(異本)이 다른 여러 도서관에 책수가 다르게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