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헌총요 ()

백헌총요
백헌총요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육조에 관계된 법례를 수록한 법제서.
정의
조선후기 육조에 관계된 법례를 수록한 법제서.
서지적 사항

2책. 인본(印本). 제1책에는 이조·호조·예조·병조, 제2책에는 형조·공조에 관계된 것이 각각 기술되어 있다. 이 책은 본래 ‘백헌총요’라는 제목의 인본과 ‘국전(國典)’이라는 제목의 필사본이 하나로 된 것이다.

그런데 본서에 분류된 항목은 시대에 따른 변화인지 또는 필사시의 착오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인쇄본의 호전(戶典)에 수록된 상납(上納)과 작전(作錢)의 2항목이 필사본에는 상납작지(上納作紙)의 1항목으로 합해져 있다.

내용

전(錢)이 지(紙)로 바뀌어 있음을 볼 때 인쇄본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쇄본에 수록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조는 내외품질(內外品秩)·돈녕(敦寧 : 왕실의 친척관계)·의친(議親)·상피(相避)·급가(給假)·포폄(褒貶)·염피(厭避)·수령(守令)·공신(功臣) 등 9항목을 수록하였다.

호조는 호적(戶籍)·해유(解由 : 물품을 관리하던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물품과 서식을 인계하고 호조에 보고한 뒤 그 책임을 해제받던 제도)·녹과(祿科)·환자(還上)·저치미(儲置米 : 각 지방에서 세로 거둬들인 쌀을 관수물자로 사용하기 위해 저축해 둔 쌀)·양전(量田)·수세(收稅)·일한(日限 : 제도의 운영이나 매매 등의 계약에서 여러 가지 권리의 보증이 필요한 유효한 최종시일)·간폐(奸弊)·면세(免稅) 등을 수록하였다.

이외에 제전(諸田)·복호(復戶)·재상잡범(灾傷雜犯)·사점세(私占稅)·제언(堤堰)·요역(徭役)·조운(漕運)·패선(敗船 : 배의 파선)·상납(上納)·작전(作錢)·역가(役價)·귀제(歸除 : 구귀제법의 준말로 산가지나 珠算으로 九歸歌를 응용해 셈하는 제법)·구수(九數 : 九章算術의 준말로 중국 가장 오랜 계산법으로 논밭의 측량법, 미전·교역·매매 등의 계산법, 貴賤혼합법, 평방·立方의 산법, 工力·工程의 산법, 배·수레·인마의 운임 계산법, 按分比例, 방정식, 삼각법 등을 일컬음.) 등 총 23항목을 싣고 있다.

예조는 연기(年紀)·국기(國忌)·탄일(誕日)·북도능침(北道陵寢)·국조진전(國朝眞殿)·국휼(國恤)·복제(服制)·원릉(園陵)·봉심(奉審)·사전(祀典)·재계(齋戒)·사단(祀壇)·문묘위차(文廟位次)·교생(校生)·서원(書院)·생사(生祠 : 감사나 수령의 선정을 찬양하기 위해 그 사람의 생전에 받들어 제사드리던 사당)·기제의(祈祭儀)·과거(科擧)·취재(取才)·권장(勸奬)·혜휼(惠恤)·가취(嫁娶)·입후(立後)·봉사(奉祀)·각복도(各服圖)·상장(喪葬)·추증(追贈)·증시(贈諡)·사대(事大)·대외사(待外使) 등을 수록하였다.

이외에 부경(赴京)·정지탄요하의(正至誕遙賀儀)·삭망요하의(朔望遙賀儀)·배전의(拜箋儀)·영교서의(迎敎書儀)·수유서의(受諭書儀)·영내향의(迎內香儀)·선온선로의(宣醞宣勞儀)·향음주의(鄕飮酒儀)·향사의(鄕射儀)·양로의(養老儀)·용문자식(用文字式)·문자식(文字式 : 33條)·경외관영송(京外官迎送)·상견(相見)·회좌(會坐 : 관원이 중요한 일을 논의하기 위해 한 곳에 모이는 일)·영관찰사의(迎觀察使儀)·봉명상우(奉命相遇 : 임금의 명을 받들고 서로 만나던 일)·문서(文書) 등 총 49항목을 싣고 있다.

병조는 충의위(忠義衛)·충익위(忠翊衛)·충찬위(忠贊衛)·충순위(忠順衛)·충장위(忠壯衛)·족친위(族親衛)·경점(更點)·행순(幸巡)·부신(符信)·군율(軍律)·군정(軍政)·면역(免役)·성보(城堡)·역속(驛屬)·역마(驛馬)·초료(草料)·역로대소(驛路大小)·역분로(驛分路)·분양마(分養馬)·목장(牧場)·봉수(烽燧)·병선(兵船)·쇄환(刷還) 등 23항목을 싣고 있다.

형조는 오형도(五刑圖)·옥구도(獄具圖)·강상(綱常)·십악(十惡)·전가연좌(全家緣坐)·수속(收贖)·단죄상준(斷罪相準 : 죄를 처단함에 있어서 그 처벌이 적절한 지 서로 맞추어 봄)·수금(囚禁)·재죄도망(在罪逃亡)·용형(用刑)·남형(濫刑)·추단(推斷)·결옥일한(決獄日限)·결송일한(決訟日限) 등을 수록하였다.

이어 휼수(恤囚)·금형일(禁刑日)·사유(赦宥 : 국가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죄를 사면하던 일)·팔의(八議 : 서로 의견을 교환해 죄인의 처벌에 대해 감면해 주는 8가지 조건)·사소불원(赦所不原)·장법(贓法)·도적(盜賊)·논상(論賞)·관가작변(官家作變)·구살(歐殺)·낙태(落胎)·고한(辜限)·복수(復讐)·검험(檢驗)·살옥검장식(殺獄檢狀式)·이매(詈罵 : 나무라고 꾸짖음.)·범간(犯奸)·청송식(聽訟式)·원정식(原情式) 등을 싣고 있다.

이외에도 청송(聽訟)·지친상송(至親相訟)·친착상송(親着相訟)·환면상송(換面相訟)·독송득결(獨訟得決)·상송연한(相訟年限)·도수(度數)·정송(停訟)·산송(山訟)·발사총(發私塚)·매매(買賣)·매매일한(買賣日限)·징채(徵債)·고소(告訴)·문기(文記)·전답(田畓)·공천(公賤)·진고(陳告)·사천(私賤)·속신(贖身)·속공(屬公)·분재(分財)·위조(僞造)·기사(欺詐)·금도(禁屠)·실화(失火)·작목(作木)·원악향리(元惡鄕吏)·호강품관(豪强品官 : 지방의 納粟·壽職 등을 받은 권세가 강한 관원) 등 총 63항목을 수록하였다.

공조는 척식(尺式)·형(衡)·곡(斛)·장명(匠名)·지품(紙品)·면주현(綿紬縣)·포품(布品)·탄(炭)·선교(船橋)·부방명(部坊名)·의복척수(衣服尺數)·하절농노비의자(夏節農奴婢衣資) 등 11항목을 수록하였다. 이 책에는 모두 178항목을 실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육조에 관계된 법례를 소상히 밝혀 적고 있으므로 조선시대의 제도사 연구에 도움이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는데 이본(異本)이 다른 여러 도서관에 책수가 다르게 전하고 있다.

집필자
한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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