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유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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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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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내각기록과에서 조칙과 각종 법규를 편집 · 수록하여간행한 법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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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8년 내각기록과에서 조칙과 각종 법규를 편집 · 수록하여간행한 법제서.
내용

7책. 내각 기록과에서 1908년 5월에 편집, 발행한 것이다. 제1권은 관제문(官制門)으로, 참고로 말미에 폐지된 관제를 첨가하였다. 제2권은 규제문(規制門)으로, 관리의 종별·임면·봉급·복무 및 화폐와 도량형, 제3권은 율령문(律令門)으로, 소송·치옥(治獄)·형벌·민사 등을 규정하였다.

제4권은 학제문(學制門)에 교규(校規)·교명(校名)·국문과 교과서, 경찰문(警察門)에 감옥·여권·잡칙, 지방문(地方門)에 행정구획과 관청위치, 판적(版籍)과 토목, 향회(鄕會), 제5권은 재정문(財政門)으로, 회계·조세·국채와 비황(備荒), 제6권은 군려문(軍旅門)에 군대편별·군인분한진급(軍人分限進級)과 승마·포대와 군항, 농상공문(農商工門)에 농업·상업·공업 등을 밝혀 놓았다.

제7권에 위생문(衛生門)과 외사문(外事門) 등 11문으로 분류, 수록하였다. 책머리에는 1894년 12월 12일, 1907년 11월 18일의 서고문(誓告文) 등 3건과 국정 전반에 걸쳐 내린, 1894년 12월 13일 조칙(詔勅), 1895년 5월 10일 조칙, 1904년 5월 21일 조칙 2건, 1905년 6월 5일 조칙, 1907년 11월 18일 조칙 등을 실었고, 해당 부서에 한정되는 조칙은 각 문의 해당 부분 첫머리에 실었다.

관제문의 내부(內部)에 관한 법령은 6월 18일자 법령을, 규제문의 복무 징계에 관한 법령은 7월 1일자 법령을 실었으며, 각 법령에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의 연혁을 부기하고 법령의 전체 개정과 자구 개정을 기호로 표시하였다.

『법규유편』에 앞서 1896년에 역시 내각기록국(內閣記錄局)에서 각 관청과 관리들로 하여금 참고토록 하기 위해 『법규유편』이란 시초의 법령집 2책을 간행하였다. 편제는 관제문·율령문·규제문·지방문·경찰문·위생문·재정문·학제문·군려문·공상문·체신문의 11문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09년에는 1908년 하반기부터 1909년 상반기까지의 새 법령과 개정 법령을 수록한 『법규속편(法規續編)』이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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