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법당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여갑당(餘甲幢)에 45인, 외법당(外法幢)에 306인, 노당(弩幢)에 135인이 배속되어 정원은 모두 486인이었으며 법당두상(法幢頭上)을 보좌하였다. 법당벽주를 지방촌락의 촌주(村主) 출신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를 법당주(法幢主)와 마찬가지로 왕경·육부 출신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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