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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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한 형조 · 사헌부 · 한성부 · 의금부 등의 당상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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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한 형조 · 사헌부 · 한성부 · 의금부 등의 당상관직.
내용

형조의 판서(정2품)·참판(종2품)·참의(종3품), 사헌부의 대사헌(종2품), 한성부의 판윤(정2품)·좌윤(종2품)·우윤(정2품), 의금부의 판사(종1품)·지사(정2품)·동지사(종2품) 등이다.

의금부 당상은 모두 타관(他官)의 겸직으로서 합쳐 4인을 두었고 기타는 모두 실직으로 1인씩 두었다. 이들은 법사의 최고책임자들로서 그 권위와 처우가 각별히 높았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조선왕조형사제도의 연구』(서일교, 박영사, 1968)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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