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원판본은 없어지고 필사본이 전한다. 칠언삼십구(七言三十句)의 「법성게」를 3단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제1단은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에서부터 ‘시불보현대인경(十佛普賢大人境)’까지로 자리행(自利行)의 뜻을 밝혔고, 제2단은 ‘능인해인삼매중(能人海印三昧中)’에서 ‘중생수기득이익(衆生隨器得利益)’까지로 이타행(利他行)의 뜻을 밝혔다. 제3단은 ‘시고행자환본제(是故行者還本際)’에서 ‘구래부동명위불(舊來不動名謂佛)’까지로 해탈을 얻는 데 필요한 여러 방편과 그로 말미암아 증득되는 구체적 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과단과 주해에 있어 특별히 독창적인 점은 없으나, 전통적인 「법성게」의 해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유문과 같은 시대의 성규(性奎)가 증정(證正)하였으며, 근세에 강원의 교재로서 활용된 바 있다. 동국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