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로는 처장 1인, 차장 1인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기획조정관실·법령해석정보국·행정법제국·경제법제국·사회문화법제국·법제지원단 등을 둔다.
처장은 국무회의, 차장은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각국에는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의 국장 아래 법제관을 두고 있다.
하부조직별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법령해석정보국은 법제 및 법령해석업무와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법령의 체계화 및 정비,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법령안 입법예고, 법령안의 국무회의·국회심의제출, 법령원본·법령연혁화일의 작성·관리, 법규집의 편찬·관리, 국내외 법령정보·법령용어의 개선·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행정법제는 외교부·안전행정부·국방부·법무부·통일부·법제처 소관사항에 관한 법령안·조약안의 심사·기초와 법령해석에 관한 사무를, 경제법제국은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법령안·조약안의 심사·기초와 법령해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사회문화법제국은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국가보훈처의 소관사항에 관한 법령안·조약안·훈령·예규 등의 심사·기초와 법령해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법제처는 정부수립 당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업무를 맡았다.
그리고 내부조직으로 처장 1인, 차장 1인 외에 비서실·행정법제국·경제법제국 및 법제조사국을 두었다. 그 뒤 1954년 제2차 개헌에 따른 국무총리제의 폐지로 1955년 2월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법제실로 축소되어 법무부 소속이 되었으나 법제실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령안을 심사하는 법제실 기능의 중요성을 계속 인정한 때문이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수립된 과도정부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같은 해 7월「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법제업무를 국무원사무처에 속하도록 하였다.
기구는 처장 1인, 차장 2인을 두었고, 차장 중 1인이 법제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1961년 10월 법제업무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명칭을 법제처로 환원하고 중앙행정기구로 격상하였다.
1961년부터 1962년까지 구법령정리작업을 주관하였고, 1968년부터 1969년 말까지는 법령문을 포함한 모든 정부의 공문서를 한글로만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의 국한문혼용으로 된 법령을 한글화하는 작업을 주관하였다.
1980년에는 제5공화국 헌법안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법제처장이 간사장직을 맡아 헌법개정작업을 위한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법제처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大韓民國現行法令集)』 전50권을 편찬·발간하고, 수시로 증보·개정되는 법령을 추록으로 간행하여 각 국가기관에 배포하여 법령시행에 기여하고 있다.
산하법인으로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1989년 12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韓國法制硏究院)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