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감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시대의 지방에 파견된 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 · 조선시대의 지방에 파견된 관직.
내용

1105년(예종 즉위년) 군사지휘를 위하여 참상관(參上官)을 동계행영별감(東界行營別監)에 제수한 것으로 미루어, 그 이전에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 이후 고려시대에는 국왕의 명령을 각 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의 선지별감(宣旨別監)·왕지별감(王旨別監)·왕지사용별감(王旨使用別監), 몽고군을 방어하기 위하여 산성에 파견된 산성별감(山城別監)·산성방호별감(山城防護別監), 안렴사(按廉使)를 도와 지방을 통치한 별감, 원나라의 일본정벌을 위하여 설치된 둔전(屯田)의 경영에 필요한 농우·농구·식량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한 농무별감(農務別監), 각 도의 인구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계점별감(諸道計點別監), 권세가가 점탈한 토지·인구 등을 쇄한하기 위한 제도쇄권별감(諸道刷卷別監), 국왕 등의 질병이나 천재소멸·마장제사(馬場祭祀) 등을 위하여 지방에 파견된 외산기은별감(外山祈恩別監)·마장제고별감(馬場祭告別監) 등이 운영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 비하여 그 종류가 크게 줄었으나, 국초 이래로 변방의 개척이나 변란의 토벌에 공이 있는 고위관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참상관을 선위별감(宣慰別監)으로 파견하였으며, 각 도의 군용(軍容)이나 토지등급을 시정하기 위하여 참상관 이하를 군용점고별감(軍容點考別監)이나 전제별감(田制別監)에 차견(差遣)한 사실 등이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
『고려사절요』
『태종실록』
『세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인조실록』
『증보문헌비고』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