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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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보양청일기
경종보양청일기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원자(元子 : 왕의 적장자)나 원손(元孫 : 왕세자의 적장자)의 보호 · 양육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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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원자(元子 : 왕의 적장자)나 원손(元孫 : 왕세자의 적장자)의 보호 · 양육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관서.
내용

세자시강원이나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부설기구로 원자·원손의 출산과 동시에 설치되었다.

원자 보양관은 종2품 이상의 고관 3인으로 임명하였으나, 왕의 특명이 있으면 추가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원손 보양관은 정3품 당상관 이상의 관원 중에서 2인을 선임하였다. 보양청에는 또 책색서리(冊色書吏) 2인, 수청서리(隨廳書吏) 4인, 서사(書寫) 1인, 사령 4인, 수공(水工) 1인이 배정되어 있었다.

보양청은 원자나 원손이 어릴 때 그 보호와 양육에 관한 책임을 맡기기 위해 설치한 기구였으나 형식적 편제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의 양육은 궁중의 내명부(內命婦)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자·원손이 글을 배울 때(3∼4세)쯤 되면 보양청은 강학청(講學廳)으로 개편되었고, 보양관은 강학관(講學官)으로 개칭되어 본격적인 교육활동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조선조시강원(朝鮮朝侍講院) 교육(敎育)에 관한 연구(硏究)」(김종원, 원광대학교대학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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