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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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호적이 있는 지역.
목차
정의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호적이 있는 지역.
내용

같은 집안(家)에 속한 사람의 범위는 민법상의 가의 구성원의 범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같은 호적에 속하는 자는 본적을 달리할 수 없다.

호적에는 호적의 소재장소인 본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데 시·읍·면의 구역 안의 지번호(地番號)로 표시되며, 시일 경우에는 시명으로부터, 읍·면일 경우에는 도명으로부터 시작하며, 번지가 없으면 무번지로, 여러 번지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중의 한 개 번지를 선정한다.

본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호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혼인·이혼·출생·사망·인지(認知)·입양·파양·친권·후견·분가·폐가·일가창립(一家創立)·귀화 등 신분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행위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반드시 본적에 관한 사항의 기재가 요구되고, 민원서류나 이력서에 본적의 기재가 요구되는 것은 호적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호주의 장자·장손이 아닌 자는 혼인에 의한 법정분가나 강제분가에 의하여 새 본적을 창설하며, 여자는 혼인하면 남편의 집안에 입적하므로 본적의 변동이 생긴다.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입적할 가가 없거나 입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가창립으로 본적을 창설하며, 또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棄兒)는 시·읍·면장이 본적을 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본적을 옮기는 전적은 호주가 하여야 하며, 같은 시·읍·면 내에서는 할 수 없다. 본적은 현실의 주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그것은 법률상의 집안이 실제의 생활과 관계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본적은 대대로 살아온 고향의 뜻이 있기도 하고, 출신도를 식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특수한 우리 나라 역사적·사회적 뜻이 있었으나, 오늘날은 전적과 분가의 자유와 이전의 자유가 인정된 결과, 본적(原籍)의 전통적 의의는 쇠퇴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원적의 표시를 요구하는 예가 적지 않은데, 원적은 최초의 본적 또는 부조(父祖)의 본적을 의미한다.

2008년 호적법의 폐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에 따라 현재는 본적의 개념이 사라지고 가족구성원이 호주의 본적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호적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집필자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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