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미제도는 과거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062년(문종 16)부터 정유산(鄭惟産)의 건의로 시행되었다.
조선시대의 봉미관은 주로 성균관의 하급관원들 중에서 차출·임명되었다. 이들은 서리(書吏)들을 지휘하여 답안지 오른편에 쓴 성명·나이·본관·거주지 위에 답안지 끝부분의 종이를 잘라 피봉을 붙이고 접착 부분에 ‘근봉(謹封)’이라는 글씨를 써넣어 부정을 예방하였다.
여기에 번호(字號)를 매기고 역서(易書 : 붉은 색으로 별도의 채점용 사본을 만드는 일)한 뒤 채점이 끝나면 비로소 봉인을 떼고 답안지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며 성명과 성적을 기록하여 예조와 의정부에 보고하는 일을 맡았다.
봉인을 떼어 이름을 기록하고 성적을 기입하는 과정에서 간혹 농간을 부려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의 부정이 있을 수 있었으므로 봉미관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였고, 부정에 개입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봉미관들은 엄중 처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