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공신에 봉군(封君)된 자나 공신 적장자손 및 동반·서반 당상관 이상의 벼슬에 있던 관원이 70세를 넘어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 주는 일종의 훈호(勳號)로서 재직시의 품계에 따라 소정의 녹봉을 지급하였다.
봉조청의 법은 1457년(세조 3) 처음 제정되었으나 그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 ‘봉조청’ 이라는 용어는 늙어 치사한 고위관원들에게는 일반적인 신하로서의 의무가 모두 면제되고 오직 조정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만 자문에 응할 뿐인 한가하고 명예로운 신분을 뜻한다.
이 제도는 1464년 이후 봉조하로 개칭되었다. 그 대우방법은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1품직을 지낸 관원의 경우 공신은 정3품, 기타 관원은 종4품의 녹을 주고, 정2품직을 지낸 경우에는 공신은 종3품, 공신 적장자손들은 종5품, 문무관은 정7품의 녹을 주는 등 신분과 품계에 따라 차별을 두었다.→봉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