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2인이었다. 세조 때에 혁파되었던 집현전의 기능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예문관을 확대, 개편하면서 1470년(성종 1) 설치하였다가, 1479년 그 기능이 홍문관으로 분리 독립되면서 그대로 직제화되었다.
홍문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문필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품계에 상관없이 핵심 청요직(淸要職)으로 간주되었고, 경연관(經筵官)·사관(史官)·지제교(知製敎)를 당연직으로 겸하였다.
따라서 부교리는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지제교를 겸직하였고, 때로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관직을 겸하기도 하였다.
교리와 함께 왕의 교서를 제찬, 검토하는 것이 주임무였으나, 왕의 측근에서 학문을 강론하고 역사를 기술하며, 또 삼사의 일원으로서 언론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교서관(校書館)에도 부교리직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1403년(태종 3)부터 이 자리는 문과 장원급제자의 첫 보직으로 임용되는 것이 관례로 되었으나 『경국대전』에는 이 직제가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