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대중국·일본과의 외교관계로 파견된 정사(正使)를 보좌한 사신이다. 정원은 1인이다. 정사를 보좌하고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였다.
중국에 파견되는 사신의 부사는 정3품 당상관원 중에서 선임하여 종2품을 주어 보내고 일본에 파견되는 통신사의 부사는 정3품 당하관 중에서 선임하여 전한직(典翰職)을 주어 보냈다. 사신이 여러가지 특별임무를 겸할 때는 그 품계를 1품씩 상향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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