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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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제도
조선시대 장악원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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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장악원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
내용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이었으므로 장악원이 매년 네 차례 추천서를 이조에 보고하여 사령서를 받았다. 1409년(태종 9)에 처음 생겼으며 전악서(典樂署)에 5인, 아악서(雅樂署)에 3인이 배속되었다.

당시의 품계는 종8품의 조협랑(調協郎)이었다. 그 뒤 성종 때에는 장악원에 2인이 배속되었고, 품계는 종7품이 되었다. 임무는 정6품의 전악(典樂)과 정7품의 전율을 보좌하면서 정8품의 전음(典音)과 정9품의 전성(典聲)을 거느리고, 아공〔樂工〕과 악생(樂生)의 음악교육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태종실록(太宗實錄)』
『악장등록연구(樂掌謄錄硏究)』(송방송,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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