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각각 2인이다. 승문원의 부정자는 1411년(태종 11) 종래의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를 승문원으로 개편하면서 처음 1인을 두었다가, 1466년(세조 12) 관제경정 때 2인으로 증치하여 『경국대전』에 그대로 직제화되었다.
종9품 정자와 함께 외교문서의 검토·교정을 담당하였다. 교서관의 부정자는 1466년 관제경정 때 전교서(典校署)로 개칭하면서 종전의 교감(校勘)을 정자로, 정자는 부정자로 개편하였다.
교서관의 부정자는 정자와 함께 국가에서 간행하는 서적 교정과 각종 제향의 축문을 필사·검토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특히 후자의 업무를 위해 대궐의 정전(正殿)에 인접한 향실(香室)에서 다른 참하관들과 윤번으로 입직하며 근무하였다.
교서관은 1782년(정조 6) 규장각 외각으로 통합되었다가 1895년(고종 32) 분리되어 교서사(校書司)로 개칭되었는데, 이때 정자·부정자 등의 관직도 주사(主事)로 개편되었다.